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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공동사업으로 병원을 개원한 것이 사업장만의 이전인지여부
심사소득2003-0147생산일자 2003.09.08.
AI 요약
요지
단독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폐업시까지 감면을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폐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단독사업인 ○○병원(000-00-00000)을 2001.04.30.폐업하고 2001.06.02. ○○병원(000-00-00000)의 지분 3분의 1을 인수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폐업사업장인 ○○병원에대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8,932,840원을 공제하여 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04.30.에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감면 상당액을 미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003. 03. 07.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83,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4. 2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단독사업인 ○○병원(000-00-00000)을 2001.04.30.폐업하고 2001.06.02. ○○병원(000-00-00000)의 지분 3분의 1을 인수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업장을 이전한 계속사업자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의료업으로 감면대상에 속하므로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단순한 ‘사업장의 이전’은 고정자산 및 주거래처의 동일, 종업원의 계속근무가 이루어지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단지 장소만 변경되는 경우라 사료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장만을 이전한 것이 아니고 개인병원을 개업하고 공동사업으로 병원을 개원하였으므로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공동사업으로 병원을 개원한 것이 구병원을 폐업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실상 사업장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거목 내용 생략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2. 감면비율(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처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제5항 및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정】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단독사업인 ○○병원(000-00-00000)을 2001.04.30.폐업신고하고 2001.06.02. ○○병원(000-00-00000)의 지분 3분의 1을 인수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사업장에 대한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감면을 적용하였으나 구사업장을 폐업하여 쟁점감면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의 이전을 폐업이 아닌 사실상의 사업장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단독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 변경전날에 폐업(또는 승계)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까지 감면을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폐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서일46011-10808, 2002.06.14.)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