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소득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받기전에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8584생산일자 2009.07.09.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를 한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조합이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와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를 차별하여 소득공제혜택의 부여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질의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출자지분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되, 다만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 제16조의 규정 내용과 체계 및 거주자에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출자를 한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와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를 차별하여 소득공제혜택의 부여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출자를 한 후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에도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득공제한도액인 구 법 제16조 제1항 괄호 안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말하는 ‘당해 과세연도’라 함은 거주자가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하는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2002. 10. 4.과 같은 달 14. 기업구조조정조합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출자를 한 후 2004. 5. 3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출자금액의 100분의 15와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액으로 한 것은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의 범위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이 사건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10. 8.경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에는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득공제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주식회사 ○○○ 인베스트먼트(이하 ‘○○○’라 한다)가 2002. 10. 11.부터 2003. 7. 2.까지 삼일회계법인에게 위 법인이 주식회사 ○○유통 등의 매각주간 업무를 수임할 경우 주식회사 ○○유통 등의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은행에게 ○○약품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출자전환주식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인수제안서 등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가 위와 같은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시장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조합해산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합이 해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출자지분 회수는 구 법 제16조 제2항, 구 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가 규정한 추징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의 예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