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51,921,470원,2004년 귀속 898,114,500원,2005년 귀속 434,000,550원의 부과처분은,
1. 1,441,000,000원을 외주가공비로 보고,청구인과 ○○영농조합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수입금액 비율)과 귀속연도별 금액을 계산하여,동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외주가공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은 1999.1.22. ○○도 ○○군 ○○면 ○○리 산 146-1외 23필지 임야 2,021,267㎡(이하 “전체①토지” 라 한다)를 26억4,500만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영농조합법인은 1998년~1999년 사이에 임야 등 123,813㎡(1998년~1999년에 ○○도 ○○군 ○○면 ○○리 497-5 외 39필지를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45억9,391만원에,1999.1.22. ○○도 ○○군 ○○면 ○○리 497-11 외 9필지를 6,370만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이하 “전체② 토지” 라 하며,전체①토지와 전체②토지를 “전체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청구인과 ○○영농조합법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토지개발·분양 경험이 있는 안○○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전체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도록 하였다.
안○○이 2003년~2005년도 중에 전체토지 2,145,080㎡’ 중 1,130,915㎡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그 중 912,334㎡(전체① 토지 중 818,179㎡와 전체② 토지 중 94,155㎡, 이하 “쟁점① 토지” 라 한다)를 제3자에게 분양한 분양대금 147억7,043만원 중에서 청구인들이 112억5,857만원을 수령한 후 전체토지의 개발 및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안○○간에 약정대금을 정산하면서 개발토지 중 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도로부지 218,581㎡(기준시가 평가액 6억4,943만원으로 전체①토지 중 189,354㎡와 전체②토지 중 29,227㎡,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와 전체① 토지 중 미개발임야인 858,675㎡(기준시가 평가액 15억7,100만원,이하 “쟁점③ 토지” 라 한다)를 안○○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고,택지로 개발된 토지 중 미분양 잔여토지(155,490㎡)는 청구인들 소유로 하였다.
한편,청구인들은 안○○에게 쟁점①,②,③토지(1,989,59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20억원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1억7,300만원)을 신고하고,○○영농조합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손(△ 9억4,2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들이 안○○에게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도록 하는 개발 및 분양위임방식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통보하자,처분청 들은 쟁점토지의 분양과 관련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안○○이 쟁점①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수령한 분양대금 147억7,043만원과 청구인들이 안○○에게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②+③=1,077,256㎡)의 기준시가평가액 22억2,044만원을 합한 169억9,087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주요장부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 중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인 70억9,755만원(매출원가)과 안○○에게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토지(도로부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6억4,943만원을 개발토지의 주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고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20.14% )을 적용한 34억2,306만원을 기준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2007.5.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51,921,470원,2004년 귀속 898,114,500원,2005년귀속 434,000,55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완료 후 안○○에게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토지(218,581㎡,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6억4,943만원을 주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였으나,쟁점②토지 외에도 외주가공비조로 35억1,186만원(분양대금 147억7,043만원에서 청구인들이 실지 수령한 금액 112억5,857만원을 차감한 금액,이하 “쟁점①금액”라 한다)을 안○○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주요경비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들이 이미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쟁점②토지와 같이 쟁점③토지도 안○○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③토지에 해당하는 금액 15억7,100만원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하고,15억7,100만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중개수수료(1천분의 9)에 상당하는 1억3,000만원을 차감한 14억4,100만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이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 또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안○○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지분약정서를 보면,쟁점토지의 총분양대금 중에서 100억원(9O억원은 토지대금,10억원은 개발공사비)을 차감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안○○이 60:40의 비율로 안분하기로 약정한대로 당초 개발공사비를 10억원으로 보고 있고,처분청들이 이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주요경비(취득가액 70억9,755만원,쟁점②토지에 상당하는 6억4,943만원)외에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①금액과 유사한 34억2,306만원을 기준경비로 추가 인정한 사실이 있고,객관적인 증빙서류와 신고자료가 없어 쟁점①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개발담당자인 안○○이 청구인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③토지(임야 858,675㎡,기준시가 l5억7,100만원)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위탁개발 및 분양과 관련된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당해 수수료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쟁점①금액을 매입비용인 외주가공비로 인정하고,쟁점②금액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보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다만,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 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청구인(○○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은 1999. 1. 22. 전체①토지인 임야 2,021,267㎡를 24억3,300만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은 1998년~1999년 중에 전체②토지인 임야 등123,813㎡를 △△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46억6,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전체토지의 개발과 분할양도 및 잔여 토지면적의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전체토지의 개발과 분할양도 및 잔여 토지면적 내역
(단위: ㎡)
구 분 | 취득 | 양도 | 잔여토지 | |||||
법인 (○○영 농조합) | 개인 (김○○) | 법인 소유분 | 개인 소유분 | 법인 | 개인 | |||
제3자 | 안○○ | 제3자 | 안○○ | |||||
전체토지 | 123,813 | 2,021,267 | 94,155 | 29,227 (도로) | 818,179 | 189,354(도로) 858,675(임야) | 431 | 155,059 |
합계 | 2,145,080 | 123,382 | 1,866,208 | 431 | 155,059 | |||
(3) 처분청들이 제시한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해 처분청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내역을 보면,청구인들이 안○○에게 쟁점토지를 일괄매매한 것(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청구인들이 전체토지 중 쟁점①,② 토지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매하도록 하는 개발·매매위임방식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여 부동산매매 업으로 과세하면서 투입된 개발비용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중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계결정방식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경정 ·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의해 처분청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수입금액 산정 내역을 보면,개발담당자인 안○○이 쟁점①토지를 제3자에게 분할 양도하면서 받은 147억7,043만원과 안○○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③ 토지를 분양매매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22억2,044만원(쟁점②토지 6억4,943만원 및 쟁점③토지 15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총169억9,087만원을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들의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의 인정내역을 보면,쟁점③토지는 안○○이 청구인들로부터 ‘수수료’ 조로 받은 것으로 보아 주요경비에서 제외하고,쟁점토지 양도시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안○○이 개발 및 매매 후 총 수령한 수입금액 147억7,043만원에서 청구인들이 안○○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112억5,857만원과의 차액 35억1,186만원에 대하여는 쟁점토지개발과정에서 실지공사를 한 다수의 사업자와 지급처 등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추계방식에 의하여 총 111억7,004만원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매입비용인 취득가액으로 전체토지의 매입가액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70억9, 755만원을 토지 매출원가로 인정하였다.
(나)개발택지의 도로부지관리조건으로 안○○에게 소유권 이전한 쟁점②토지 (218,581㎡,도로부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6억4,943만원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였다.
(다)총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2003년 10.2% , 2004년 · 2005년 각23.2% )을 적용한 34억2,306만원을 기준경비로 인정하였다.
(6) 처분청들이 제시한 경정 · 결정결의서에 의하면,○○영농조합법인의 전체②토지의 양도 관련 소득금액계산내역과 청구인 소유 전체①토지 양도 관련 소득금액계산내역은 다음〈표2, 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영농조합법인의 전체② 토지의 양도 관련 소득금액계산내역
(단위 :천원)
구분 | 합계 | 2003 | 2004 | 2005 | 2006 |
수입금액 | 7,701,525 | 2,153,182 | 4,957,921 | 528,302 | 62,120 |
취득가액 | 4,619,272 | 1,292,610 | 2,945,228 | 318,518 | 62,916 |
주요경비 (외주가공비) | 294,361 | 82,297 | 189,498 | 20,192 | 2,374 |
기준경비 (기준경비율) | 1,492,430 | 219,625 (0.102) | 1,150,238 (0.232) | 122,567 (0.232) | - |
소득금액 | 1,295,462 | 558,650 | 672,957 | 67,025 | △3,170 |
법인세 고지세액 | 467,372 | 213,501 | 242,380 | 11,491 |
(7) 안○○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개발 및 매매한 자임을 진술(2006. 6. 20.)한 바 있고,쟁점①,②토지의 개발담당자 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①,②토지의 개발공사비로 투입된 22억2,4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요청을 하였으나,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하여 경비를 조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에서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한 후 잔액으로 개발비 등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안○○이 청구인들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쟁점 ②,③ 토지 중 도로부지로 제공된 쟁점②토지 (218,581㎡)를 제외한 쟁점③토지 (858,675㎡)는 쟁점토지 의 개발 및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조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2006.12.20. 안○○이 작성한 문답확인서(중부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작성)에 나타나고,또한 안○○이 조세심판원에 내원(2008.8.21.)하여 쟁점③토지는 ‘수수료’ 조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2005.12.14. 검찰고발사건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①,② 토지의 개발 및 양도행위의 주체가 청구인들로 안○○은 청구인들의 위임을 받아 전체토지에 도로 및 다리 개설,분할 등 종합적인 개발과 분양행위를 수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청구인들과 안○○의 관계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안○○에게 일괄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안○○에게 쟁점①,② 토지의 개발 및 매매를 포괄적으로 위탁한 위·수탁관계로서 전체토지의 개발 및 분양은 청구인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안○○은 전체토지의 개발 및 분양수행의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8) 먼저,쟁점①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들의 과세내역에 의하면,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총수입금액(169억9,087만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처분청들이 111억7,004만원을 인정하여 총소득금액을 58억2,141만원으로 결정함으로써 총수입금액 대비 65.7% 상당액을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는 바,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쟁점②,③ 토지의 매매가액을 포함한 총 수입금액(169억9,087만원) 중에서 청구인들이 안○○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분양대가(112억5,857만원)를 차감한 미수령액인 57억3,230만원(쟁점②토지 6억4,943만원과 쟁점③토지 15억7,100만원 포함)중 40억7,249만원[총 필요경비 인정액 111억7,004만원 중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70억9,755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가공비 등)등으로 이미 인정받았으며,나머지 차액인 16억5,981만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들은 ‘수수료’ 란 재산을 보유한 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비교적 단순한 용역의 대가로 복합적이거나 포괄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안○○이 2005.6.27. 청구인들과 체결한 약정서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120억원을 입금할 의무를 진 대신 전체토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발관리·처분권을 획득하여 2,145,080㎡의 토지위에 도로 및 다리 개설,측량,분할 등 종합적인 개발과 분양 및 매도 총괄 행위가 안○○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나,이를 개별적인 위·수탁이나 중개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안○○이 청구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는 전체토지의 개발용역 및 매매용역 수행대가로 보아야 하며,아울러 안○○이 개발작업 및 매도과정에서 수령한 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시키지 않고 관리 한 35억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므로,쟁점②토지뿐만 아니라 쟁점①금액(35억1,186만원)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쟁점①금액을 주요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쟁점토지를 개발 및 분양하면서 발생된 경비 전액을 기장하여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고,실제 지출된 개발비 등의 다수의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개발 및 분양위탁인(안○○)에게 지급된 금액이라 간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며,실지로 개발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①금액을 주요경비(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쟁점②금액(쟁점③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들이 안○○에게 소유권 이전한 임야 858,675㎡의 평가액(15억7,100만원)에 대하여는 처분청들이 이미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쟁점②토지(도로부지)와 동일한 유형으로 안○○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이 외주가공비라고 주장하는 쟁점③토지의 양도 경위를 보면,쟁점① 토지의 개발 및 분양과 관련하여 쟁점②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안○○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나,
조세심판원이 조사청에 조회한 결과 조사청은 쟁점③토지(858,675㎡)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개발담당자인 안○○이 쟁점③토지를 쟁점①토지의 매매수수료조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한 진술서(2006.11.20.)를 근거로 쟁점②토지와는 별개의 토지로 보아 매입비용인 외주가공비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2006.12.20. 조사담당자가 안○○의 사무실에 임하여 안○○으로부터 진술 받은 것을 보면,안○○이 청구인들로부터 부동산 매매위탁을 받아 매도한 것으로 쟁점③토지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며 2005.6.27. 작성한 약정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5.6.27. 약정서를 살펴보면, 전체토지의 매도대상토지의 개발 과 매매 및 매도대금의 입금의무가액,소유권이전에 대한 청구인들 측의 책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약정이 있을 뿐,전체토지를 안○○이 개발 및 분양하면서 쟁점③토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조사청의 조사담당자는 청구인들의 당초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들이 안○○에게 전체토지의 개발 및 분양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①토지의 분양수입금액 147억7,043만원과 쟁점①토지의 개발 및 분양과 관련한 개발비 등 정산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안○○에게 소유권 이전한 도로부분인 쟁점②토지(6억4,943만원)와 임야인 쟁점③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고,동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15억7,100만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169억9,087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처분청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총수입금액구성 내역은 일반분양자로부터 수입한 147억7,043만원 외에도 개발 및 매매위탁의 정산과정에서 정산대금으로 안○○에게 대물변제한 쟁점②토지가액뿐만 아니라 쟁점③토지도 대물 변제한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경정결의서상 나타나는 점,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처분청들이 이미 청구인들의 소득금액계산시 대물변제로서 외주가공비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대물로 준 도로부지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이며 쟁점②토지와 같은 성격으로 보이는 점,안○○의 진술과는 달리 처분청들과 청구인들 및 안○○이 인정하는 2005.6.27. 약정서에는 ‘수수료’ 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쟁점③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안○○에게 부동산분양대행업자(업종코드 : 940911) 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쟁점③토지에 해당하는 15억7,100만원을 수수료로 보기에는 수수료금액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15억7,100만원에서 법정 중개수수료 상당액인 1억3,000만원을 차감한 14억4,100만원에 대하여는 외주가공비로 인정하여 매입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