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04,700원 및 주민 세 3,380,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군포시 ○○동 762 전 1,612㎡, 같은 동 762-8 대 328㎡, 같은 동 762-9 도 85㎡, 762-10 잡종지 200㎡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이 2007. 2. 2. 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군포당동2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원고 는 2008.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55,182,109원, 농어촌특별세 5,538,675원, 주민세 25,518,210원 등을 신고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6. 24.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252,365,707원, 농어촌특별세 5,608,126원, 주민세 25,236,570 원 등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6. 26. 원고의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면서도 그 감면세액을 원고가 수정신고 한 28,040,634원 보다 적은 27,365,050원으로 보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254,711,360원, 농어촌특별세 5,473,010원, 주민세 26,235,260원(다만, 위 금액에는 가산금 764,13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각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9. 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27.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 내용과 통일한 세액을 납부 하도록 고지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서의 결정세액은 피고가 그 감면세액을 원고가 수정신고 한 것보다 적은 액수로 산정함으로써 당초 원고가 수정신고 한 액수보다 많아졌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펴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이 사건 소 중 주민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또한 이 사건 주민세 중 가산금 부분은 지방세법 제27조 등에 의해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가산금의 고지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되지 않자 수용재결 등을 거쳐 수용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매매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자산의 취득자가 스스로 양도하는 임 의양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수용과 같이 자산의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제수용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협의취득이 아닌 수용재결 등을 통한 수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