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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8-중-3098생산일자 2009.06.30.
AI 요약
요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채권의 존재가 불확실하고 쟁점호텔 결제자금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지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호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던 청구인이 동 사업에 사용하였던 ○○도 ○○시 ○○면 ○○리 573-10 소재 숙박시설(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2005.8.26. 양도(경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8.7.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0,009,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이 1995년 가계수표 부도사건으로 신용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차용한 3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은다고 하면서 쟁점호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인 바,

당초 쟁점호텔 토지는 이○○이 2002. 9월 한국○○공사와 단독으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한 후 이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하였고, 쟁점호텔 신축공사도 본인이 하다가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이○○이 호텔이 완공되면 8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돈 빌리는 데 이용한 것이며,

이후 이○○은 공사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어음으로 결제하고 그 어음을 만기일에 본인이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청구인은 공사완공 후 빌려준 돈 10억원을 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빌려주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저축은행에 쟁점호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36억원으로 공사비를 다 갚지 못하자 청구인은 돌아온 어음 10억원을 현금으로 막은 바, 쟁점호텔의 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면 이○○이 토지구입, 건축허가, 시공, 공사대금결제, 세무신고 등 업무전반에 나서서 행동하고, 공사대금 40억원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며,

이○○은 남은 돈을 이용해 빚으로 호텔을 짓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고 호텔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갖게한 것도 운영자금을 쉽게 차입할 목적이었던 바, 청구인 명의 어음, 수표, 은행통장까지 관리한 이○○이 쟁점호텔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쟁점호텔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3년 이전 5개년 소득금액이 52백만원정도로 사업소득 외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에게 2002.11.22. 현금 10억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3.11.11. 쟁점호텔관련 사업자 등록을 본인 명의로 신청하였고, 2003.12.15. 쟁점호텔에 대한 환급신고관련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수령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로 환급되었으며, 2002.3.30. ~ 2004.8.21. 이○○과 ○○모텔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호텔경영 등을 모른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제출한 증빙자료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제출한 판결문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쟁점호텔이 명의신탁으로 확정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거액의 자금을 자기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이며 국세체납자인 이○○에게 대여해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호텔을 본인명의로 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세무상 모든 문제 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어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호텔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모텔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관련 경매자료,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쟁점모텔 부지는 이○○이 2002.9.24. 한국○○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이 2002.12.13. 이를 이○○로부터 취득하였고, 동 부지상 건물(숙박시설)은 청구인이 2003.11.3. 이를 소유권보존등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취득하였고,

(나) 이후 쟁점모텔은 2005.8.26.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개발주식회사에 4,430,000,000원에 경매되었으며,

(다) 처분청은 위 경매가액에서 쟁점호텔 감정가액 중 건물감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1) 청구인이 2003.11.11. 쟁점호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2) 처분청이 2003년 12월 쟁점호텔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당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수령하였고, 쟁점호텔과 관련하여 2003.10.28. 이○○로부터 쟁점모텔을 3,600백만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매매계약서, 같은 날 건축주가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시장의 관련공문(건축58550-16628, 2003.10.28) ․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본인 스스로 쟁점호텔 양수와 관련하여 대금지급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환급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 부가가치세 327,272,720원 환급금액 중 242,849,120원은 체납충당하고 84,423,600원을 청구인의 계좌(○○은행 285181954○○)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호텔 관련 사업자등록 이외에 1994.3.1 ~ 2004.10.26. ○○광역시 ○○구 ○○동 130에서 ‘○○건철’이라는 상호로 공구 ․ 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3.30. ~ 2004.8.21. ○○광역시 ○○구 ○○동 239-9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모텔)을 이○○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1)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은 쟁점호텔 관련 모든 일은 본인이 기획하였으며 청구인은 대출을 받아 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명의만 세운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모텔을 설계 ․ 감리한 건축사 전○○도 동일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 명의 차용금증서, 차용증, 지불각서에는 이○○이 청구인에게 2002.11.22. 공사대금으로 400,000,000원을, 2003.12.19. 공사대금으로 600,000,000원을 빌렸으며, 2004.10.27. 위 현금 1,000,000,000원 이외 결산금액 중 2,00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각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호텔 관련 어음결제내역, 청구인의 통장(○○은행 285-18-1954○-○, ○○은행 455-00001-○○○, ○○은행 213-20-3295○○)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쟁점호텔관련 총 5,203,695,000원이 어음, 수표 결제되었고, 결제자금 일부는 이○○이 청구인의 위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외 청구인은 이○○이 2004.1.28. 송○○과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호텔 위탁경영관리에 관한 계약서, 쟁점호텔 관련 2003.12월분 수도요금 941,420원, 전기요금 3,730,260원과 2004.1월분 전기요금 6,711,600원이 이○○ 앞으로 고지된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문(○○고등법원 2007노547, 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31억원의 채무가 있던 이○○이 쟁점호텔을 건축한 다음 채무를 갚기로 하고 부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건축주도 청구인으로 하여 ○○모텔을 신축하기로 한 것이며,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도 실지 소유자가 이○○임을 알았고, 대출관련 필요에 따라서 이○○과 청구인이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청구인과 이○○이 ○○상호저축은행과 김○○(청구인과 이○○이 공동사업자였던 ○○모텔의 양수자)에 대하여 각 사기죄를 지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하여 제출한 1심판결문(○○지방법원 2006고합753, 820 821, 822, 823 사기 등)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이○○이 박○○로부터 도급을 받아 신축하던 쟁점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박○○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12억원 가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미지급공사대금이 있으면 대출이 감액되거나 거절될 것을 알고, 미지급공사대금이 전혀 없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이○○은 박○○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박○○는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청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4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고등법원이 여타 범죄 사실에 따라 이○○에 대하여 징역 5년,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판결은 2007.12.27. 확정되었다.

(다) 이상의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모텔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 본인이 아니라 이○○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모텔을 이○○로부터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초 본인이 사업자로 행위하였던 점, 청구인이 2002년부터 당초 이○○과 함께 ‘○○모텔’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이○○에게 31억원의 채권이 있어서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동 금원의 원천 및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서 채권의 존재가 불확실한 점, 제출한 형사판결문에 의하여도 쟁점호텔의 실소유자가 이○○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이었을 뿐이며 관련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1심판결은 쟁점호텔의 공사주체가 청구인이었고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전제로 판결하였고, 2심판결도 청구인의 위 항변 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이○○의 사기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점,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쟁점호텔 결제자금이 이○○로부터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지 사업자를 이○○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