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8.12. 청구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9,579,650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4,545,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9.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에서 통신장비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로부터 합계 공급가액 14,545천원인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로부터 합계 공급가액 37,703천원인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① ․ ②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 ․ ②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8.6.9.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2,200,070 원, 2005년 제2기분 5,494,830원, 2008. 8.12. 2005사업연도 법인세 9,579,650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 57,472,8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한 사실이 없는 ○○○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인정하나, 실지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거래처 이○○가 소개한 ○○○으로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 통신기기를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로부터 물품을 실지 매입하고 대금을 계좌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매입처 ○○○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계좌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매입처인 ○○○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매입 ․ 매출분의 100%가 자료상 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대금 입금시기 및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청구인이 계좌 입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 ․ 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법인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의 계좌에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성훈지피가 쟁점①세금계산서 등을 실물 거래 없이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계좌이체시기 및 이체금액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면서도 매입대금은 청구인 대표 김○○○의 ○○○ 및 법인설립(2003.6.9.) 전에 개설(2002.10.24.)된 ○○○을 상호로 한 개인사업자 김○○의 ○○○를 통하여 실지 거래한 이○○의 처인 ○○○의 ○○은행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점에서 교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은행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조회결과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 대표 김○○○의 ○○○은행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는 지급인 ○○○의 ○○○은행 계좌번호가 ○○○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
쟁점세금계산서(2매) | 계좌이체 내역 | ||||
거래일자 | 금액(천원) | 거래일자 | 금액(원) | 금융기관 | 지급인 |
2005.5.27 | 9,000 | 2005.5.4. | 2,368,800 | 우리은행 | ○○ |
2005.6.20 | 7,000 | 2005.5.9 | 6,824,900 | 제일은행 | ○○ |
2005.6.9 | 5,810,640 | 제일은행 | ○○ | ||
2005.6.22 | 2,730,000 | 제일은행 | ○○ | ||
2005.6.23 | 90,000 | 우리은행 | |||
계 | 16,000 | 계 | 17,824,340 |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2005년 5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납품하고 대금은 배우자인 ○○○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의 사업자등록내역 조회 결과를 토대로 ○○○에게 전화 통화하여 확인하 바, ○○○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본인의 남편인 이○○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우리 원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마)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물품을 실지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을 법인세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6,000천원보다 많은 17,824,340원을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의 ○○○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 상대방인 ○○○과 그의 남편 이○○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계좌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청구인이 계좌입금한 시기가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계좌 입금한 금액은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로부터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의 매입 ․ 매출거래분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계좌이체시기 및 이체금액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법인계좌○○○를 통하여 ○○○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정할 경우, 2005사업연도 매출총이익율은 약 72.7% 에 이르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아래 <표3> 참고)고 주장하나, ○○○의 입금계좌번호 및 금융기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이 계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약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
쟁점세금계산서(6) | 계좌이체 내역 | ||||
거래일자 | 금액(천원) | 거래일자 | 금액(원) | 금융기관 | 지급인 |
2005.7.15. | 11,250 | 2005.10.4 | 21,300,000 | 제일은행 | 미디엄포스 |
2005.8.10. | 4,500 | 2005.12.30 | 2,350,000 | 〃 | 〃 |
2005.9.8. | 5,625 | 2006.1.4 | 1,983,400 | 〃 | 〃 |
2005.10.7. | 7,500 | 2006.1.13 | 2,350,000 | 〃 | 〃 |
2005.11.3 | 6,000 | 2006.1.18 | 3,976,200 | 〃 | 〃 |
20053.12.53 | 6,600 | ||||
계 | 41,475 | 계 | 31,959,600 | ||
〈표3〉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율 비교
(단위 : 원, %)
구분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매출총이익율 | 비고 |
법인세신고내역 | 104,223,275 | 80,654,454 | 23,568,821 | 22.6 | 손익계산서 |
쟁점세금계산서부인시 | 104,223,275 | 28,406,454 | 75,816,821 | 72.7 | 공급가액부인시 |
(다)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의 명의사업자 이○○○에게 전화 통화하여 확인한 바, 이○○○는 실지사업자 박○○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의 사업에 관여한 바 없으며, 현재는 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에 계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②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미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금융증빙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입금액이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3)따라서,위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545,000원은 청구인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