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41,26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1. 청구인 명의로 ○○바이오맨션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을 하였다가 2003.8.13. 경기도 ○○시 ○○읍 ○○리 ○○○-○○ ○○빌 ○동 지하 상가건물 134.6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한○○에게 8,5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를 통보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물분 수입금액 60,138천원 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5.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4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한○○의 소 개로 2002.9.15. 경기도 ○○시 ○○읍 ○○리 ○○○-○○ 1,134㎡(이하 “쟁점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한○○은 2003.5.1.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명의로 ○○바이오맨션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에 빌라, 상가 등 을 신축한 후 쟁점건물을 2003.12.20. 한○○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 다가 2005.6.10. 신○○(당시 ○○부동산 직원)에게 양도한 바, ○○바이오맨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는 한○○이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 판결,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 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을 신청 및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후 이를 취하한 것은 실사업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바이오맨션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헤한 처분의 당 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 기 이전의 법률)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한○○에 대한 토지 투기지역 등 취득관련 조사결과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상 2003.10.7 한○○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8,500만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이 건물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한○○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고 쟁점토지에 빌라 및 쟁 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부동산매 매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위임장 사본, 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4.3.14.부터 서울 ○○구 ○○동 ○○○-○○에서 ○○팬시라 는 상호로 문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9.30. 폐업하였으며, ○○바이오맨 션, ○○영농조합법인 이외에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3.8.13. 경기도 ○○시 ○○읍 ○○ 리 ○○○-○○번지 나동 지하1층 상가 40평을 8,500만원에 한○○에게 양도하 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바이오맨션 사업자등록 증은 한○○의 세무대리인인 임○○세무사가 사업개시일을 2003.5.1.로 하여 2 003.5.13. ○○세무서에 신청하고 이를 대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자등 록신청서 및 위임장 사본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 의 위임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한○○을 고발한 고소장에 의하면 한○○은 2003.5.13.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하여 ○○맨션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시 상가로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2003.12.20. 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5.6.10. 한○○의 부동 산중개사무소의 직원인 신○○에게 매도하였으며, 이와 관련 한○○은 2003.8.13. 청구인이 한○○에게 쟁점건물을 8,5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 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기 ○○시 ○○읍 ○○리 79-1 주택 및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한○○이 이를 지체하고 있 다가 2004.3.30. 당시 등기명의인인 방○○(실제 소유주는 한○○임)으로부터 등기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영농조합법인의 투자자인 공○○ 등이 제기한 소송결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7나55431, 2007.12.21) 등에는 한○○은 ○○부동산 이외에 ○○공 인개발(주) 및 ○○개발(주)를 설립하여 빌라 등을 신축ㆍ판매하던 자로 당시 ○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한○○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여 두었다가 되파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현재는 해외로 도주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비방국세청장의 토지 투기지역 등 취득관련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 서에 의하면 1998년~2003년 기간동안 한○○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총 14건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동기간중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교환하 였다는 경기 ○○시 ○○읍 ○○리 79-1 건물(81.38㎡), 토지(253㎡) 이외에 거 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재지, 지목 | 취득일 | 양도일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경기 평택 합정 토지 | 00.11.23 | 58,000 | ||
경기평택 합정 다가구 | 01. 4. 4. | 153,344 | ||
경기 평택 합정 아파트 | 99. 1.28. | 01.8.24. | 40,000 | |
경기 평택 비전 아파트 | 99. 2. 1. | 01.3.30. | 87,000 | |
경기 안성 대덕 대지 | 03.11.21 | 135,000 | ||
경기 안성 공도 마정 연립 | 03.12.20 | 85,000 | ||
충남 아산 온천 1 | 03. 8. 1. | 1,000,000 | ||
충남 아산 온천 2 | 03. 8.25. | 432,000 | ||
충남 아산 온천 3외 3필지 | 03. 8.25. | 789,743 | ||
제주 제주 해안 외 4필지 | 02. 7.25. | 170,000 |
소재지, 지목 | 취득일 | 양도일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제주 제주 노형 1외 1필지 | 02. 5.16. | |||
제주 제주 노형 2 | 03.11.14 | |||
경기 평택 합정 주공 | 98. 5.19. | 01.4.18. | 37,000 | |
경기 평택 비전 연립 | 98. 3.16. | 01.5.14. | 45,000 | |
경기 안성 공도 미정 연립 | 03.12.20 | 40,000 | ||
합계 | 3,787,747 | 209,000 |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한○○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한○○의 소개로 취득한 점, 청구인 명의의 ○○바이오맨션의 사업자등록증은 한○○의 세무대리인이 신 청ㆍ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의 위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동산 이외 에 빌라 등을 신축ㆍ판매하던 한○○이 부동산 명의신탁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바이오맨션의 상호로 주 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는 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바이오맨션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2.
주심조세심판관 박 ○ ○
배석조세심판관 김 ○ ○
김 ○ ○
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