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8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4. 안○시 상○구 ○동 603-8 대 58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김○기로부터 매수하고 1993. 3.경 그 위에 지상 3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경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1993.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을 같은 동 603-15 대 319.9㎡(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로, 나머지 부분을 같은 동 603-8 대 2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5. 신○해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7. 4. 30. 위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08,7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2. 7.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확정한 후 원고가 이마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89,889,050 원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2008.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주택부지에 이 사건 주택을 짓고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태을 위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에 부수된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부지를 1필지로서 일괄하여 구입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입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주택부지와는 별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나대지 상태로 있어 왔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주택이나 이 사건 주택부지와 별개로 타에 양도되었고, 여기에 갑 제6호증 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부지의 경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싸고 높이 약 1m 가량의 담장과 대로를 향하여 별도의 출입문이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2007. 11. 1. 대지권 등기까지 마쳐진 사실까지 더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주택 자체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