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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말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130생산일자 2009.06.02.
AI 요약
요지
상시 경작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소규모이므로 주말 또는 여가시간에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6,674,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15. 아래의 답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기 ○천 소○읍 이○○리 435-1 답 3,309㎡ 중 원고 지분 1,323㎡.

○기 ○천 소○읍 이○○리 435-2 답 3,187㎡ 중 원고 지분 1,323㎡.

○기 ○천 소○읍 이○○리 436 답 509㎡ 중 원고 지분 330㎡.

나. 원고는 2006. 12. 19.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강○주에게 양도하였고, 2007. 2. 28. 피 고에게 원고가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그 주장의 자경 기간에 삼○화학(주)에서 근무하였고, 서울 성북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2007. 12.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6,674,9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2,976㎡로서 1년 평균 수확물은 쌀 15가마니 정도이고 벼는 심어두면 저절로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작에 상시 노동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주말 또는 기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농경 이외의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2)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 경작 사실의 확인

방법에 관하여 “주민등록표,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에 의한 확인”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나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원고의 자경 사살을 부인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양도 목적 농지 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계속 삼○화학(주)에서 근무하여 오는 한 편 같은 기간에 서○ 성○구 종○동 등지에서 종○빌라 등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은 1994. 12.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포○시 소○읍 송○리 110-17 등 1,435㎡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3,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삼○화학(주)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오후 2시 정도에 외출하곤 하였으나 그 외출이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증인 한○희의 진술, 이 사건 토지에서 일을 해 주고 원고로부터 샀을 받았다거나 단순히 원고가 1997. 경부터 벼농사를 지어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마을 주민들 작성 의 갑 제9호증의 1 내지 6(각 확인서)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각 인우보증서)의 기재, 2007. 11. 이후 원고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인 마을이장 작성의 갑 제 17호증(진술서)의 기재, 구매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비료 등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소유 농지가 있어 총 보유 농지

가 4,411㎡에 이르렀던 점, 농지법 제7조는 전업농이 아닌 자가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기 위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상한을 1,000㎡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면적의 농지는 전업농이 아닌 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보이는 점,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문언상 상시 경작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소규모이므로 주말 또는 여가시간에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2004. 10. 15.경에 이미 8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으므로 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2006. 2. 9.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동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조세특례제한법 제7839호 부칙 제1항에 의하면 그 시행일은 2006. 1. 1.)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작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 19.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은 자경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서류들을 정한 것일 뿐이며, 그러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다면 무조건 자경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규정 은 아니다. 따라서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들을 검토 한 다음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