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184,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 소유 및 양도현황
나. 원고는 1997. 7. 11. 서울 서○구 반○동 705 소재 상가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을 매입한 후 위 상가건물을 일부 증축함과 동시에 5층에 다세대 주택 6가구를 증축 (반○동 다세대 주택)하고, 2002. 9. 24. 이 사건 반○동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2. 16.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952,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1. 3. 고급주택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40,568,7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5. 31. 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62,183,780원으로 수정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4. 원고는 1세대 3주택 소유자라고 보고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184,662원으로 경정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2005. 2. 16. 서○동 아파트와 반○동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반○동 다세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고, ② 서○동 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반○동 다세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위 가.①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반○동 다세대 주택이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한편 세법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세법 자체에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정 안정성을 위해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세법에는 ‘신축’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는 ‘신축’과 ‘증축’을 명확히 구별하여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 고 하고 있는바, 원고의 반○동 다세대 주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상가건물 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므로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동 다세대 주택이 신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2) 다음으로 서○동 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중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위 가.②주장).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 위 규정과 이 사건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원고는 일시적 2주택 또는 대체취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득세 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취지로도 보여지나, 위 조항이 적용되려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아파트 이외에 8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 이외에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옥○동 아파트, 반○동 다세대 주택(주택 6채), 서○동 아파트 등 모두 8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피고가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옥○동 아파트는 비록 2007. 9. 13. 김○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지 만 실제로는 2001. 2. 20.에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옥○동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을 통하여 이전된 점(나아가 관련 소송은 무변론판결 로 종결되었다), ② 옥○동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는 점,③ 양도대금의 수취와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