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10월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620-4 204호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8.4.14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60,204,000원, 양도가액을 147,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대금으로 9천만원(전세보증금 등 제외)을 송금하는 등 당초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9.3.23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에 따라 5,800만원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보면서 필요경비 2,777,500원(취득세 등)을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206,460원만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년 10월 매매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10월 초순 매수인 청구인의 대리인 ○○○과 매도인 ○○○의 대리인 ○○○은 쟁점주택을 1억 3,500만원에 매매키로 합의하고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한 9천만원을 2005.10.4 지급(송금)하였다.
부동산 등기시 사용된 검인계약서는 당시의 관행 및 등기관례에 따른 것으로 그 매매대금 5,800만원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실지거래가격이나 실지 거래사실과 무관하게 사후에 작성된 것인바, 쟁점주택 취득가액은 실제매입액인 1억 3,500만원이나 (매매계약서 등부재시의) 국세청의 환산취득가액(133,281,882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관행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지 취득계약서는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2007년 이후 양도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는데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증빙 등)를 청구인이 제시해야 함에도 매도자와 관련이 없는 ○○○에 이체한 9천만원(2005.10.4)을 취득대금 지급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실제매입액(1억 3,500만원)이나 환산취득가액(133,281,882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한다)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조서(2009.3.6)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가액이 잘못되었다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양도물건(쟁점주택)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검인계약에 의하여 5,800만원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쟁점주택 검인계약서(2005.10.14 마포구청장 검인)를 보면 매도인이 ○○○, 매수인이 청구인으로서 매매대금이 위와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 계좌(750-810351-1XXX)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표 (주식회사 ○○은행 잠실지점)를 보면, 2005.10.4 ○○○에게 9천만원이 출금(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5,800만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실제매입액인 1억 3,500만원이나 환산취득가액(133,281,882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 ․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매매당사자들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며(국심 2005서2973, 2005.10.25.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매입액이 1억 3,5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실지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은행계좌 거래내역표 자료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실제매입액인 1억 3,500만원이나 환산취득가액(133,281,882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