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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명의 예금입금액이 증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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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자 명의 예금입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66생산일자 2009.07.02.
AI 요약
요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54,894,1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김○순은 2007. 1. 9. 서울 성○구 하○십리동 소재 주택 1동을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도합 4억 5,000만 원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은행계좌에 차례로 입금되었다

(1)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액면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은 2007. 1. 10. 원고

의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되었다.

(2) 중도금으로 받은 2억 원은 2007. 1. 10., 잔금으로 받은 3억 원은 2007. 2. 5. 각 김○순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도합 3억 5,000만 원이 2007. 1. 15.부터 2007. 3. 12. 사이에 10여 회에 걸쳐 원고의 은행계좌에 분할 입금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김○순으로부터 위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8. 4.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100,374,5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위 입금액 중 ① 김○순의 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 납부에 사용된 56,239,940원과 ② 원고의 고종사촌인 지상문에게 대여하였다가 이후 김○순의 계좌로 반환된 120,000,000원의 합계 176,239,94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의 세액을 54,894,10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순이 83세의 고령인 관계로 원고는 김○순으로부터 매도대금의 처리를 위임 받은 다음 그 위임취지에 따라 입금 받은 돈을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조세심판원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라고 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도 모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적어도 ① 처남인 소외 김○락에게 대여한 3,000만 원, ② 원고의 형제자매에게 각 3,000만 원씩 전달된 도합 1억 2,000만 원, ③ 원고의 자녀 2인에게 각 3,000만 원 씩 전달된 도합 6,000만 원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추가공제 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처럼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가 문제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3,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임의로 11,041,680원만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다.

나. 판단

(1) 증여행위의 존재 여부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이 되는 나머지 금액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지적하는 세 가지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면 아래와 같다.

① 먼저 ‘김○락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된 주장부터 살펴보면, 김○락 작성의 확인서 내용은 “원고로부터 2007. 4. 27.경 3,000만 원(현금 300만 원, 통장이체 2,700만 원)을 지원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의 통장사본의 기재에 의할 때 2007. 4. 27.경 2,700만 원이 김○락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송금시점이 원고의 계좌로 위 쟁점 금액이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일 뿐만 아니라(갑 4호증의 1, 2 참조), 조세심판 단계에서 공제받은 지상문에 대한 대여금처럼 사후에 위 3,000만 원이 김○순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 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의 형제자매 4인(금☆경, 금☆진, 금☆숙, 금☆현)에게 전달되었다는 금액에 관하여 보면,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출된 것은 금☆경과 관련하여 “금☆경 명의의 통장으로 2007. 2. 26. 금☆경이 현금 30,076,194원 을 입금하였다”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거래내역조회서(갑 10호증의 2)와 금☆진 과 관련하여 “2007. 5. 7. 1000만 원, 2007. 6. 15. 5,000,000원, 2007. 7. 12. 10,000,000원이 인터넷 출금이체의 방식으로 주식회사 ○○○카보텍이라는 회사 앞으로 이체되었다”라는 사실이 기재된 인터넷거래내역서(갑 11호증의 2)뿐인데, 이들 자료는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던 자료들이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던 통장의 거래내역서(을 4호증)상 그 주장에 대응하는 다액의 현금인출이 있었음이 확인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입출금의 시기와 방식,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나머지 2인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자금흐름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밖에 김○순 및 그 형제자매들이 작성한 확인서(을 5호증의 1 내지 4, 을 8, 9, 12, 13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1)의 기재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끝으로, 원고의 자녀들(금☆균, 금☆은)에게 전달되었다는 금액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2인 명의로 신규 개설된 통장에 2007. 3. 5. 현금 2,000만 원, 2007. 3. 12. 현금 1,000만 원이 각각 입금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통장사본 2부(갑 6호증의 1, 2)와 김○순의 확인서(갑 8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던 통장의 거래내역서(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입 금일은 물론 그 이전 한 달 사이에 그와 같은 다액의 현금이 인출된 바 없을 뿐만 아 니라, 오히려 김○순의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3. 5. 현금 4,090만 원, 2007. 3. 12. 현금 4,50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 그 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자녀들 명의로 개설된 위 통장에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증여세과세가액의 공제 관련

이 사건에서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원래 3,000만 원을 증여세과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참조)은 원고의 주장 과 같으나,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데(이른바 ‘재차증여’,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을 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23. 원고의 부 금☆주로부터 18,958,320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18,958,320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금액에서 위 3,000만 원을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계산상 이번 증여재산가액에서 18,958,320원을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3,000만 원과 18,958,320원의 차액인 11,041,680원만을 공제한 것과 같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