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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55생산일자 2009.07.0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고 성인 자녀들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94,322,8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1) 김2☆(원고 김○자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의 부친)이 2004. 2. 16. 캐나다에서 사망

(2)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688,176,473원으로 신고 상속재산가액 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장례비용 1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14조 제1항 제2호], 배우자 상속공제 500,000,000원(상증세법 제 19조), 일괄공제 500,000,000원(상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각 적용

나. 피고의 상속세 부과ㆍ고지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대로 상속세 183,813,080원 부과ㆍ고지

다. 피고의 상속세 경정처분(2007. 11. 13., 이하 이 사건 처분)

(1) 내용 : 394,322,886원 추가경정 ㆍ고지

(2) 이유 : 김2☆이 상속개시일인 2004. 2. 16. 현재 비거주자(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장례비용 차감,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표준을 1,498,176,473원으로 재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김2☆은 단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캐나다에 일시 거주했던 것일 뿐이고, 국내에는 김2☆의 재산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으므로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2☆의 자산관계

김2☆은 1985년경 서울 ○구 을○로3가 ***-1 지상 건물(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 3층)을 상속받아 1층에서 ‘@@옥’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 3층은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거나 @@옥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였다.

(2) 김2☆의 가족관계 등

(가) 원고 김○자(캐나다 이주 전 : 전○자)와 사이에 나머지 원고들 1남 4녀를 두었다.

(나) 원고 김○영은 1987년 결혼하여 국내 거주하였고, 원고 김○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김2☆은 1989. 5. 4.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다) 원고 김○은, 김○아, 김○훈은 2000. 9. 27.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라) 김2☆과 원고 김○자는 @@옥 경영 등의 문제로 국내 입ㆍ출국을 반복하다 가 2002. 1. 1. 신병 치료를 위하여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3) 2002. 1. 1.부터 사망시까지 김2☆의 생활관계

(가)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주 노오스벤쿠버 오스틀러코트 ○○○-○○에 거주하였고, 캐나다 정부로부터 의료혜택과 연금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고 김○자와 함께 2003. 10. 29.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나) 특별한 직업 없이 주로 현지 병원에서 당뇨로 인한 말기 신부전, 만성 췌장염 등에 대한 입ㆍ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냈다.

(다) 원고 김○자가 김2☆을 간호하고 원고 김○훈이 통역을 맡은 등 주로 원고 김○자, 김○훈과 함께 생활을 하였다.

(라) 2004. 2. 16. 사망한 후 캐나다 현지에 매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제18, 19, 21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김○령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쟁점 : 상증세법상 거주자 여부

상증세법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장례비용(상증세법 14조 제1항 제2호), 배우자 상속공제(상증세 법 제19조), 일괄공제(상증세법 제21조 제1항)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2☆이 상증세법상이 정한 거주자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2) 상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기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4항 제2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국내에 김2☆의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세금을 계속 납부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김2☆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2☆이 상증세법상이 정한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거주자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가) 김2☆은 63세이던 2002. 1. 1. 국외 이주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이래 신병 치료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2003. 10. 29.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의료혜택과 연금혜택을 받기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2004. 2. 16. 사망한 후에는 현지에 있는 묘지에 매장되었다.

(나) 원고 김○자 역시 김2☆과 함께 2002. 1. 1. 출국한 이래 김2☆이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김2☆과 캐나다에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김2☆의 자녀 중 원고 김○영, 김○연은 결혼하여 국내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특히 원고 김○은(결혼함), 김○훈은 캐나다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원고 김○아가 2002년경부터 @@옥 3층 건물에 거주하면서 @@옥의 운영을 맡아보았고 @@옥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므로 이 사건상속개시 당시 국내에서 김2☆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998. 12.경에 결혼한 원고 김○아가 그동안 김2☆으로부터 실질적 인 부양을 받아왔다거나 김2☆과 숙식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동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 사건상속개시 당시에 김2☆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김○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2002. 5.경에 이혼한 후 @@옥 3층 건물에 거주하면서 @@옥을 운영하였고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혼한 성년자녀인 김○아가 친정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 김○아를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친인 김2☆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김2☆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생활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바) 김2☆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원고 김○은, 김○훈 등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옥 등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고 원고 김○영, 김○연, 김○아 등 출가하였거나 이혼한 성인 자녀들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김2☆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