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처분청이 비보험의료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타
처분청이 비보험의료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8-중-3507생산일자 2009.08.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일일장부는 그 지질이나 내용 등으로 보아 추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된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일장부에 의하여 비보험의료수입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고양세무서장이 2008.6.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90,8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비보험의료수입금액 누락액 66,65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7. 경기도 ○○시 ○○○구 ○○동 72-1 소재에서 ○○○○안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보건/안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보험수입 419,324천원과 일반의료수입(비보험의료수입) 91,724천원 합계 511,048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5.5.3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5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7.1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콘텍트렌즈 52,750천원, 라식수술 13,900천원 등 비보험의료수입 누락액 66,650천원(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6.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90,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보험의료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비보험의료수입 일일장부상 기록에 나타난 실지수입금액을 집계한 결과, 청구인의 실지 비보험의료수입은 146,582천원으로 신고누락금액은 54,858천원(비보험수입금액 146,582천원 - 신고 비보험수입금액 91,724천원)이므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비보험의료수입 누락금액 66,650천원(비보험수입금액 158,374천원 - 신고 비보험수입금액 91,724천원)으로 하여 경정한 것은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11,792천원(66,650천원-54,858천원) 과다하게 한 것이므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비보험의료수입 집계표와 일일장부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조사시 제출한 진료 유형별 비보험의료수입 내역과도 상이한 점, 조사기간 중 수차례 장부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불복청구시 일일장부라고 제시한 것은 당초의 원시장부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이 과다결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진료차트 및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장부에 의한 일반수입금액이 실지비보험의료수입금액이라면서, 처분청이 일반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금액은 일일장부에 의한 일반수입금액과 신고한 일반수입금액과의 차액보다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 내용을 보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여 콘텍트렌즈 52,750천원 및 라식수술 13,900천원 등 비보험의료수입 누락금액 합계 66,650천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판매단가 산정은 진료차트와 신용카드 결제내역 173건의 평균단가 88,235원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비보험의료수입 일일장부를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기간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지만, 이는 조작한 장부가 아닌 실제 장부임에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추정에 의하여 실제 장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도 중 기록된 일일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장부에 의한 일반의료수입금액의 집계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일일장부에 의한 일반의료수입금액 집계표

(단위 : 천원)

RPG렌즈

DL렌즈

용품

일반수술

(결제내역)

카드

현금

1

7,415

4,350

1,866

890

14,521

7,400

7,121

2

8,405

2,750

1,902

-

13,057

6,310

6,747

3

6,250

2,880

2,283

-

11,413

5,139

6,274

4

6,243

400

1,837

3,550

12,030

6,212

5,818

5

7,855

2,660

2,502

1,540

14,557

6,342

8,215

6

5,830

3,670

2,159

1,770

13,429

6,702

6,727

7

7,735

400

2,715

8,310

19,160

8,243

10,917

8

6,286

1,150

1,669

3,330

12,435

3,816

8,619

9

4,280

1,450

1,628

50

7,408

2,749

4,659

10

4,305

-

1,481

1,450

7,236

2,485

4,751

11

4,150

500

2,558

2,650

9,858

3,218

6,640

12

4,916

50

2,012

4,500

11,478

3,721

7,757

73,670

20,260

24,612

28,040

146,582

62,337

84,245

(4) 살피건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경우에도 추가로 제출한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일일장부는 그 지질이나 내용 등으로 보아 추후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된 증빙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장부에 의한 실지수입금액을 집계한 결과 비보험의료수입금액은 146,582천원으로 신고수입금액 91,724천원과의 차액 54,858천원은,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66,650천원과의 차액이 11,792천원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일일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전883, 2003.6.11.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비보험의료수입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일일장부에 의하여 비보험의료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