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7.1.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6.8.31. 450백만원, 같은 해 12.27. 170백만원, 같은 해 12.31. 135백만원, 합계 755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후, 2007.12.14. 상속세 신고시 사전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사전증여(현금증여)일부터 결정일까지로 계산하여, 2008.10.20. 청구인에게 위 2006년 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1,955,2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2009.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의하여 합산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절차의 복잡성을 피하여 상속세로 신고 ․ 납부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자진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때 증여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상속세 합산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상속세 신고 ․ 납부)일까지만 미납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목이 다르다하여 상속세로 신고 ․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까지 해주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사전증여일부터 증여세 고지일까지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세 신고 ․ 납부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증여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여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에 포함하여 납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은 상속세 세율의 누진구조로 인한 고율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상속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한 것은 동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세목인 증여세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이를 정당한 신고로 의제하는 규정도 없는 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 ․ 고지일까지 미납일수를 계산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의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증여시 증여세를 무신고한 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당초 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7조【가산세의 부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제70조【자진납부】
제76조【결정 ․ 경정】
제78조【가산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가산세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8.31. 450백만원, 같은 해 12.27. 170백만원, 같은 해 12.31. 135백만원, 합계 755백만원을 현금증여받은 사실,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는 물론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7.7.23. 상속세 신고시 위 현금증여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 및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사전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누락하였다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증여세 결정하고 상속세 결정시 증여세액은 이를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일 | 과세가액 | 결정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피상속인 | 청구인 | 2006.8.31. | 450,000,000 | 82,460,000 | 16,599,198 |
2006.12.27. | 170,000,000 | 48,460,000 | 8,141,280 | ||
2006.12.31. | 135,000,000 | 40,500,000 | 6,663,900 |
(3)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상속받은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에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현금 75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증여재산을 취득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수증자인 상속인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누15404 판결, 1997.8.22. 같은 뜻)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세액과는 다른 계산기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또한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성립시기 등의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며, 청구인은 증여세액을 직접 신고 ․ 납부하거나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사전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