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395,930원, 2004년 1 기분 부가가치세 96,720,480원, 2004년 271분 부가가치세 74,966,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1.경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로서, 유한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3년 171분(2003. 1. 1. 부터 2003. 6. 30.까지)에 2,299,080원의 고철을 매입하면서 동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고, 유한회사 ○○철강(이하 ○○철강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4년 1기분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에 618,110,560원의 고철을,2004년 2기분(2004. 7. 1.부터 2004. 12. 30.까지)에 481,298,560원의 고철을 각 매입하면서 동액 상당의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이하 위 각 고철 대금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실제 매입처는 ○○철강과 ○○철강이 아니라 염○선이 운영하는 ’○○자원’이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각 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2008. 6. 3. 원고에게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395,930원,2004년 171분 부가가치세 96,720,480원,2004년 271분 부가가치세 74,966,960원을 각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