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용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17번 기재, 원고 양○준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 순번 제18 내지 34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8. 6. 2.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5. 12. 22.’은 ‘2005. 12. 12.’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1 내지 15, 22, 24, 27, 29 내지 34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중 제8쪽 체19행의 ‘원고가’를 ‘원고 양○준은’으로. 제9쪽 제3행의 ‘유익○’을 ‘유이○’으로 각 고치는 외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채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1 내지 15, 22, 24, 27, 29 내지 34번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10, 16, 17번, 원고 양○준에 대하여 한 찰용 내역 순번 채18 내지 21. 23. 25, 26. 28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툴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