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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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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32470생산일자 2009.07.08.
AI 요약
요지
유류의 부정반출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바 없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조세채무의 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3.20.원고에 대하여 한 교통세 8,677,121,820원, 교육세 1,000,862,030원, 부가가치세 960,555,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3.20.원고에 대하여 한 교통세 8,677,121,820원의 부과처분 중 6,065,830,990원 부분, 교육세 1,000,862,030원의 부과처분 중 909,874,570원 부분, 부가가치 세 960,555,010원의 부과 처분 중 719,379,65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섬 판결 이유 중 제2쪽 11행의 ’인 @@마련 주식회사’를 ’@@마련 주식회사’로, 제12쪽 4행의 ’피고에게 적재확인서를 피 고에게 제출함으로써’를 ’피고에게 적재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로 고치고, 제14쪽 5행의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는 제l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 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5.16.선고 95누14602 판결, 2005.11.25.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외국항행선박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 하기 위하여 급유용역업체인 동화해상 등과 사이에 위 동화해상 등이 원고가 제공 또 는 주선하는 석유제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선박에 급유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 는 해상급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동화해상 등은 다시 선박급유업체인 @@마린 등과 사이에 유조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위 동화해상 등이 체결한 해상 급유 용역계약에 의하면 동화해상 등은 급유 시행 전 외국항행선박측과 수시로 접촉하 여 급유선박의 특정, 급유물량, 급유시기 등 급유내용을 확정한 후 원고에게 즉시 통보 하여 원고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상 이 사건 유류 에 대한 급유과정 전반에 걸쳐 원고의 관리·감독권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유류의 부정반출에 대하여 그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이미 납부한 교육세 등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항행선박이 유류를 반입받은 후 위 유류가 정상적으로 외국항행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원고(공급자)와 외국항행선박의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연명으로 서명한 유류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와 같이 유류공급확인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한 이상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원고는 유류공급확인서 화측 하단에 기재된 원고 서명은 선박급유업체인 @@마린 등의 담당자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용역 및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아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는 @@마련 등은 이 사건 유류의 공급에 있어서 원고의 관리·감독을 받는 이행보조자 의 지위에 불과하여 결국 @@마린 등 담당자의 서명의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마련 등의 이 사건 유류의 부정반출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바 없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조세채무의 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 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