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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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대법원-2009-두-6377생산일자 2009.07.09.
AI 요약
요지
토지를 매수하고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제반 정황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