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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대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일부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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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대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일부 미지급된 경우 양도시기
대법원-2009-두-4562생산일자 2009.05.28.
AI 요약
요지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수 있음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