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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1961생산일자 2009.06.08.
AI 요약
요지
유류 출하현황에 유류출하지, 차량번호, 거래단가, 유류판매대금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래처는 조사 결과 무자료 매출함이 확인되어 그 거래가액은 증빙이 불비하므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에 대한 면세유류 부당매출혐의를 조사한 결과 ○○○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에 2005년 제1기 중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54,190,880원의 면세경유 6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무자료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한편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하여 무자료매입액에 주유소 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한 후 2009.2.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81,750원 및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2,020,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대표자 안○○○과 실질대표자 안○○○ 형제를 알지 못하며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을 작성한 자에게 청구법인을 유류 매입처로 기재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조사함이 없이 ○○○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유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또한, ○○○에는 ○○○가 매입한 유류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가액에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의 매출누락액을 추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액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의 ○○○에는 쟁점유류가 청구법인에게 3회 출하된 기록뿐 아니라 출하지, 유종, 거래단가, 유류대, 입금액, 유조차량번호, 운전기사명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실행위자 안○○○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파일임을 전말서 및 확인서에서 확인하였으며, 운전기사 장○○○도 청구법인에게 유류배달하였음을 구두확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은 ○○○상에는 유류 매입가액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한 가액이 매출액임을 전말서에서 확인하였고,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청구법인이 무자료매입하였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유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8년 3월 ○○○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면세경유를 부정하게 매입한 후 이를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제세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면세유 13,818천ℓ를 부정매입하여 이를 과세유로 판매한 사실이 있고, 사업장 방문 당시 확보한 2005년 2월~2006년 3월 기간동안의 ○○○(전산파일)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19개 업체에 48억원의 유류를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기재됨에 따라 동 유류대금이 ○○○의 매입액임을 확인하고(쟁점유류 : 55,020,000원), 주유소업종의 매매총이익률(매출액 5억원 이상 : 7.22%)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54,190,980원에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동 가액에 매매총이익률(7.22%)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58,407,930원)을 환산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에는 유류 출하지, 유조차량번호, 운전기사명, 유종, 거래단가, 유류대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류판매대금의 지급내역도 기재되어 있는 점, ○○○ 실질대표자 안○○○은 자신이 ○○○을 직접 작성한 실제거래임을 전말서에서 확인한 점, 유류대금은 통장입금 이외에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사실확인한 점 및 처분청 조사당시 운전기사 장○○○이 쟁점유류 거래기간인 2005.2.3.~3.15. 중에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운반하였음을 구두확인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 매입액에 일정마진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의 유류매출은 면세유를 과세유류로 판매함과 아울러 무자료매출하였고, 그 거래가액은 증빙이 불비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추계결정사유인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환산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