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판단 기준대법원-2009-두-7561생산일자 2009.07.10.
AI 요약
요지
원고의 장녀 및 친구인 명의자들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고, 취득자금을 원고가 조달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원고에 의해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종래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ㆍ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이 상고장에 기재한 송달장소에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20일이 지난 2009. 6. 1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