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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36373생산일자 2009.07.14.
AI 요약
요지
분양권이 ’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주택으로 간주되었고, 분양권을 보유하면서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9.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206,2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