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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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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09-서-1649생산일자 2009.06.26.
AI 요약
요지
농지원부,비료・농약구입 영수증,수확물 처분자료 등 실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소정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14. 아래 <표1>의 양도내역과 같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 ○○○ 전 1,229m2 외 3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2007.1.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중 ○○○ 전 1,229m2 및 ○○○ 전 460m2 이상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표1> 청구인의 토지 취득․양도내역

주) 위 4필지 토지 모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에 소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9.2.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02,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공장[(주)○○○]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현장사진, 인근 주민과 공장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 인됨에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경작한 사실도 없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원부, 비료 및 농약 구입증빙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 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고, 쟁점토지는 약 500평 (합계 1,689m2) 정 도의 상당히 넓은 경작지임에도 생산된 수확물을 처분한 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 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6.10.13.)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5.6. 경기도 김포군 대꽂면 ○○○ 563 전 1,759m2 ○○○ 잡종지 948m2, ○○○ 전 460m2를 취득한 사실, 이들 토지 중 쟁점토지 를 제외한 나머지 563 전 530m2 (위 563 전 1,759m2 토지에서 분할) 및 ○○○ 잡종지를 2001.8.27, 2001.8.28. 각각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사 실, 청구인이 2006.11.14. ○○○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859,320,000원에 양도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 변경내역 및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각각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

<표3> 청구인의 소득금액 발생내역

(3) 처분청 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 서 등에 의 하면, 쟁점토지 는 같은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공장용지 조성으로 인하여 토지간의 경계가 구분되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이를 취득한 후 (주)○○○산업 등에게 공장용지로 임대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도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가족기업인 (주)○○○(구상호명 : ○○○건설기업)에 근무(자재매입, 비용지급, 거래처관리,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 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과 공장 직원인 ○○○, ○○○, ○○○ 등이 작성한 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농지원부, 비료․농약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실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위 <표3> 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소정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 항의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 는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공장용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이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인근 공장용지와 분리․독립된 농지로 보이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