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31.부터 2007.10.12.까지 ○○○빌딩 지하 1층에서 룸 디제이(남·여)로 하여금 고객의 유흥을 보조하는 신종노래방인 ○○○(이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대표자 조○○○)라는 상호로 운영한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에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년 6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표1〉과 같이 조○○○외 5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19억 3,815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동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8.3.3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33,092,640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75,566,240원, 2006년 제2기분 142,612,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관련계좌 현금입금 현황
(단위: 만원)
명의자 | 계좌번호 | 입금액 | 비고 |
조○○ | ○○은행(○○) ○○은행(○○) | 10,299 29,222 | 카드결제분 외 현금입금 주류대금 결제계좌 현금입금 |
장○ | ○○은행(○○) | 40,259 | 총입금 182,081만원에서 조○○ 카드결제계좌에서 입금된 136,834만원 제외 |
박○○ | ○○은행(○○) | 23,071 | 총입금 80,980만원에서 조○○ 카드결제계좌에서 입금된 57,206만원 제외 |
신○○ | ○○은행(○○) | 27,920 | 경리직원 |
최○○ | ○○은행(○○) | 34,267 | 영업직원 |
권○○ | ○○은행(○○) | 28,776 | 실사업자 |
합계 | 193,815 | 쟁점금액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을 현금매출액 또는 외상매출금으로 판단하고 이 중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현금매출누락으로 추정한 쟁점금액은 각 명의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자금거래, 주류 및 영업수당 등 지출을 위한 각 계좌간의 입출금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황만으로 현금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주류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을 48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쟁점금액 각 명의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논리로 계산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에서는 당시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양주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주류매입 자료대비 매출금액을 환산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95% 이상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주고객은 젊은 직장인, 자영업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참고로 청구인이 대상기간동안 신고한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은 20억 9,006만원으로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으로 주장하는 금액 17억 6878만원을 감안하면 2006년 총매출액이 38억 7240만원으로 총 매출액 대비 현금매출이 45.6% 정도나 되는 바,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4) 신용카드매출내역을 보면 건당 평균매출액이 608,577원임에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500만원 이상의 고액이며 심지어 1억원의 입금액도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모두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경리사원이었던 신○○이 통장을 종합관리하였으나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잠적하는 바람에 일부 거래내역의 소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통장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각 명의의 계좌간 입·출금자들의 재산현황 및 소득내역으로 보아 무능력자이거나 금융거래에 대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을 내부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차명 및 종업원 명의의 계좌간에 이체한 금액으로, 동 금액이 매출과 관련이 없다면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재산현황 및 소득내역으로 볼 때 금전을 대여할 만한 능력이 없는 한❏❏외 1인으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이고,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당초 대여한 사실 등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금액의 단위가 대여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의 입금을 소명한 내용 표기의 “○○○”의 금액 2억 9222만원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기 현금누락금액의 입금으로 본인 스스로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차용거래라고 번복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각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입금사유가 불명하여 그 사유를 밝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각 개인간의 거래라고 주장하여 이를 매출과 관련된 사업장의 수입으로 판단하였으며, 주류매입금액을 기초로 판매가액을 환산한 결과 산출된 판매가액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산정되었으나 동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만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았다.
또한,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주류를 추가로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이거나 극히 제한적인 것이며 통상적으로 그 금액은 총 매출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며, 주류를 매입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매출액은 실사업주인 청구인이 세무조사 착수시 쟁점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던 별첨메뉴(사업자등록상 상호가 ○○○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상호는 “H"임)내역 보다 고객에게 제공한 주류의 판매가액을 훨씬 낮게 제시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주류매입 8억 8000만원, 부재료매입 5억 9500만원의 합계 14억 7500만원에 대한 매출을 환산하여 추정한 금액 48억 6500만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3) 쟁점사업장은 유흥업소라는 간판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H"라는 표시만 하여 일반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니며 영업사장 등을 통하여 특정고객을 상대로 운영되며 매상 또한 영업사장이 책임지는 업소로 현금결제 할인이나 외상거래(추후 현금변제)가 일반적인 유흥업소 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출금액에서 영업사장 등의 몫인 30% 정도는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고, 2007.5.11.부터 2007.6.11.까지의 영업실적의 일부인 노트 기록에도 총 매출 9,995만원 중 외상매출이 4,600만원으로 매출액의 46%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매출이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건당 평균액이 608,577원인데도 처분청이 500만원 이상의 고액입금을 외상매출대금의 회수금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 건당 평균금액과 대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으로 영업관련 종사자들이 외상대금을 회수하여 매 건별로 입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1억원을 1회 입금한 신○○은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총괄하는 경리담당 직원으로 영업사장 등이 회수한 외상매출금을 입금받을 직책에 있었고, 청구인은 이를 차용금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신○○이 동 사업장에 1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반면 쟁점사업장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리직원이 세무조사 착수 후 공금을 가지고 도망할 이유가 없는데도 도주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3.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보고서(2007년 10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됨에도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 등 원·부재료 매입원가 및 룸 회전율로 매출금액을 추정한 바, 매출누락으로 인한 제세 탈루와 명의위장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장은 노래방시설이 설치된 15개(3인~10인용 각실)의 룸 이 있고, 룸 디제이는 여자 3명을 포함하여 15명, 써비스보조원(웨이터) 10명, 주방보조원 등 3명, 경리 1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 테이블당 기본가격은 양주 1병을 기준으로 12년산의 경우 30만원, 17년산의 경우 35만원이고 동 기본가격에는 각각 기본안주 1개(과일), 음료수 및 노래방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용카드로 매출전표을 발행할 경우 매출액의 15%를 봉사료로 구분하여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및 종업원들의 23개 계좌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관련계좌 및 개인적으로 사용된 계좌 등을 제외하여 〈표1〉에서와 같이 조○○외 5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업수입과 관련된 입금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첫째, 쟁점금액은 동종 업종의 ○○○의 일반적인 기본요금인 테이블당 45만원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실사업자인 청구인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시한 테이블당 기본요금 30만원과 주종별 판매금액을 적용하여 주류도매상으로부터 확인한 구입수량(금액 : 8억 8,071만원)으로 환산한 48억 6,565만원에서 기 신고한 23억 1,398만원을 차감한 24억 5,166만원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쟁점금액의 66%에 해당하는 12억 7,900만원을 입금한 자들에 대한 재산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당해 금액을 입금할 사유나 능력이 없는 자들임이 확인되었고, 셋째, 〈표1〉상의 7개 계좌이외에도 여러 개의 계좌에 ATM, CD입금, 전화·인터넷이체, 현금 등으로 입·출금을 2006년 동안 1만회 이상 반복하여 고의적·계획적으로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동종업체의 종업원 등의 명의계좌와 입·출금이 반복되는 것은 현금매출이나 외상매출금의 회수액을 개인적인 거래 등으로 위장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위로 탐문되었는바,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7.10.9.자 전말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이 매입한 주류액 총액(공급가액)은 8억 68만원이고 매출액은 21억 362만원으로 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주류매입액 비율은 38.1%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테이블당 기본가격은 12년 양주1병과 기본안주 1접시(과일), 음료 및 노래방비를 포함하여 30만원이고, 17년산 양주1병과 기본안주 1접시(과일), 음료 및 노래방비를 포함하여 35만원이고, 매출액의 30% 정도를 영업사장이나 웨이터의 몫으로 신고누락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2>
(단위: 원, %, 공급가액)
구분 | 주류매입액(①) | 매출액(②) | 주류매입비율(①/②) |
2006년3월 | 5,458,300 | - | - |
2006년4월 | 62,077,903 | 230,725,819 | 26.9 |
2006년5월 | 44,959,676 | 245,776,637 | 18.3 |
2006년6월 | 91,541,343 | 212,877,544 | 43.0 |
2006년7월 | 78,773,452 | 246,947,637 | 31.9 |
2006년8월 | 63,494,191 | 247,333,364 | 25.7 |
2006년9월 | 136,565,904 | 252,535,638 | 54.1 |
2006년10월 | 59,265,276 | 207,742,819 | 28.5 |
2006년11월 | 105,692,408 | 223,477,638 | 47.3 |
2006년12월 | 152,861,056 | 236,206,776 | 64.7 |
800,689,509 | 2,103,623,872 | 38.1 |
또한, 청구인의 2007.9.19.자 확인서에 의하면, 12년산 양주 1병〔기본안주 1개(과일), 음료, 노래방비 포함〕은 30만원을 받고, 17년산 양주 1병〔기본안주 1개(과일), 음료, 노래방비 포함〕은 35만원 정도 받고, 기타 다른 술을 주문할 경우에는 술가격에서 차이나는 만큼 더 받는다고 하면서, 2006.12.31. 현재 결산서에 신고한 대로 술재고가 없다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조○○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질사업주로서 동 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추가 증빙이나 주류 및 안주류의 구입, 기타 비용의 지출, 봉사료의 지급 등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추가 증빙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추가 증빙이 없어 제출할 수 없음을 2007.10.2.자로 확인하였다.
(3) 조○○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장으로서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상 명의를 대여하였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도록 본인 명의로 하나은행 2계좌(○○○를 개설해 주었으며 동 계좌는 경리직원이었던 신○○이 주로 사용하였음을 2007.10.2.자로 확인하였고, 장○은 2006년 6월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도록 본인 명의로 ○○○를 개설해 주었으며, 동 계좌는 경리직원이었던 신○○이 주로 사용하였음을 2007.9.13.자로 확인하였다.
(4)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인 신○○이 보유하고 있던 장부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1일 평균 매출액은 357만원이고, 1룸당 평균 매출액은 64만원이며, 전체 매출액 대비 외상매출비율은 46.0%인 것으로 나타난다.
○○○
(5) 청구인은 쟁점금액(19억 3,815만원) 중 10억 669만원은 쟁점사업장 내부자 사이에 운영자금 등으로 각 계좌로 입금된 금액 4억 3,202만원, 사업장 외부와의 거래로 인하여 입금된 금액 6억 2,600만원(대여금 회수액 5,395만원, 차입금 5억 6,655만원, 기타거래액 550만원) 및 착오로 잘못 계상한 금액 89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10억 669만원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아래 〈표4〉에서와 같이 2006.3.31.부터 2006.12.28.까지의 기간 중 박○○○외 6명에게 1억 7,255만원을 대여하고 같은 기간 중 3,016만원을 회수하였고, 한○○○외 10명으로부터 5억 1,394만원을 차입하여 1억 2,158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위 18명이 청구인과 자금거래를 하였다는 금전거래 확인서 18매를 제출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의 현금 대여 및 차입 현황>
(2006.3.31-2006.12.28) (단위: 만원)
대여 | 차입 | ||||||
성명 | 대여액 | 회수액 | 잔액 | 성명 | 차입액 | 변제액 | 잔액 |
○○○ | 3,373 | 429 | 2,944 | ○○○ | 19,833 | 4,360 | 15,473 |
○○○ | 1,219 | 100 | 1,119 | ○○○ | 12,320 | 4,520 | 7,800 |
○○○ | 2,317 | 130 | 2,187 | ○○○ | 1,102 | 943 | 159 |
○○○ | 2,700 | 2,000 | 700 | ○○○ | 1,500 | - | 1,500 |
○○○ | 500 | 57 | 443 | ○○○ | 1,330 | - | 1,330 |
○○○ | 780 | 200 | 580 | ○○○ | 6,680 | 845 | 5,835 |
○○○ | 6,366 | 100 | 6,266 | ○○○ | 4,459 | - | 4,459 |
○○○ | 2,000 | 1,490 | 510 | ||||
○○○ | 1,200 | - | 1,200 | ||||
○○○ | 470 | - | 470 | ||||
○○○ | 500 | - | 500 | ||||
17,255 | 3,016 | 14,239 | 51,394 | 12,158 | 39,236 | ||
(7)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0억 669만원은 쟁점사업장 내부자 사이에 운영자금 등으로 각 계좌로 입금된 금액 4억 3,202만원, 사업장 외부와의 거래로 인하여 입금된 금액 6억 2,6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4〉에서와 같이 2006.3.31.부터 2006.12.28.까지의 기간 중 한○○○외 10명으로부터 차입금 3억 9,236만원이 입금되었고, 박○○○외 6명에게 1억 4,239만원을 대여금으로 출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차입금 3억 9,236만원에서 대여금 1억 4,239만원을 차감하면 그 잔액은 2억 4,997만원으로 나타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내·외부자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0억 669만원과 청구인이 확인한 금액인 2억 4,997만원과는 큰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66%에 해당하는 12억 7,900만원을 입금한 자들에 대한 재산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당해 금액을 입금할 능력이 없는 자들로 드러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각 명의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자금거래, 주류 및 영업수당 등 지출을 위한 각 계좌간의 입·출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2007.10.9.자 전말서에서 청구인은 매출액의 30% 정도를 영업사장이나 웨이터의 몫으로 보고 영업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주류 매입액의 비율이 38.1%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은 테이블당 기본요금 30만원과 주종별 판매금액을 적용하여 주류도매상으로부터 확인한 구입수량(금액 : 8억 8,071만원)으로 환산한 48억 6,565만원에서 기 신고한 23억 1,398만원을 차감한 24억 5,166만원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