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이 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과세특례 배제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9-누-3226생산일자 2009.08.18.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이 그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조합원 공급분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됨
질의내용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5,955,521원에 대한 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① 2면 6행 ‘수탁하였고’를 ‘신탁하였고’로 수정

② 3면 2행 ‘조세제한특례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

③ 3면 하 1행 ‘신축주택기간’을 ‘신축주택취득기간’으로 수정

④ 6면 2행 ‘대통령이 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수정

⑤ 11면 12행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되는지’를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