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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와 함께 납부한 세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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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연대납세의무자와 함께 납부한 세액의 환급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함
조심-2009-중-0154생산일자 2009.06.2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 국세환급금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대납세의무자보다 추가로 세액을 부담하였으므로 환급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000(이하󰡒000󰡓이라 한다)과 함께 0000시 00구 001동 000 소재 0000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1.7. 부과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2년 1월분∼2003년 1월분 특별소비세 합계 1,110,356,450원의 취소소송(2006구합2324)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8.8.6. 동 법원의 조정권고를 이행함에 따라 환급금 221,807,930원이 발생하였고 동 환급금을 청구인과 000이 각자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2008.9.30. 청구인에게 159,736,390원, 공동사업자인 000에게 62,071,5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부과된 세액(1,110,356천원) 중 50%에 해당하는 세액만 본인이 납부하면 되는데도 연대납세의무자 000이 납부해야 할 세액의 약 20%를 본인이 더 부담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한 세액(180,908,085원)을 감안하여 환급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공동사업자는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100%전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청구인은 전체적인 납부세액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환급액 전액을 본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1조 기본통칙 51-0…5 ②항에 의하면 각각의 환급된 고지 건별의 각자가 납부한 금액만큼의 비율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000 역시 본인이 납부한 세액만큼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와 함께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2006. 12. 30.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환급금(221,807천원)발생건에 대하여 당초 고지된 금액(1,110,356천원) 중 청구인이 736,086천원, 000이 374,270천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한◈◈이 각자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159,736천원, 000에게 62,071천원을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부과된 세액(1,110,356천원) 중 50%에 해당하는 세액만 본인이 납부하면 되는데도 000이 납부해야할 세액의 약20%를 청구인이 더 부담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한 세액(180,908,085원)을 감안하여 환급액 전액을 본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000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납부세액 및 환급결정 내역은 <별표> 와 같고, 000에게 환급된 세액 2,071천원은 전액 체납세액에 충당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EH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5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②항에 의하면 2인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과 000은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 국세환급금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대납세의무자보다 추가로 세액을 부담하였으므로 환급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고지 건별의 각자가 납부한 금액만큼의 비율로 환급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000이 각자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한분계산한 후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납부내역 및 환급결정 내역

                                                                (단위 : 원)

귀속

납부 내역(가산금 포함)

환급 내역(가산금포함)

수납금액계

한◈◈

청구인

환급계

한◈◈

청구인

2002.1월

40,705,680

40,705,680

7,577,380

7,577,380

2002.2월

90,353,200

20,480,000

69,873,200

13,445,170

532,570

12,912,600

2002.3월

89,676,550

10,130,000

79,546,550

15,329,100

147,790

15,181,310

2002.4월

56,292,370

38,518,450

17,773,920

14,139,090

1,077,580

13,061,510

2002.5월

86,016,930

20,480,000

65,536,930

14,994,940

532,570

14,462,370

2002.6월

23,860,370

23,860,370

6,156,950

6,156,950

2002.7월

27,004,290

27,004,290

7,510,990

7,510,990

2002.8월

33,440,950

33,440,950

7,751,090

7,751,090

2002.9월

28,423,370

28,423,370

6,996,610

6,996,610

2002.10월

28,050,090

28,050,090

6,820,400

6,820,400

2002.11월

24,063,670

24,063,670

5,728,310

5,728,310

2002.12월

26,111,720

26,111,720

6,847,400

6,847,400

2003.1월

12,054,250

12,041,550

12,700

3,321,860

3,321,860

2002.2기

172,556,000

20,480,000

152,076,000

40,654,230

532,570

40,121,660

2002.1기

371,747,010

20,480,000

351,267,010

64,534,410

537,470

63,996,940

합 계

1,110,356,450

374,270,140

736,086,310

221,807,930

62,071,540

159,73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