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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으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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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 주식으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09-두-7523생산일자 2009.08.27.
AI 요약
요지
제반 사항으로 보면 원고가 소유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