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수인이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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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수인이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님대법원-2009-두-9918생산일자 2009.08.06.
AI 요약
요지
어떠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양수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양도인의 사업 중 자신이 필요한 특정 부분에 관하여만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9. 8. 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 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