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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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 사유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09-누-2438생산일자 2009.07.23.
AI 요약
요지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이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징수유예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의 "뒤"를 "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