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26987생산일자 2009.07.23.
AI 요약
요지
딸 혼수 비용등으로 갑에게 빌려주었다는 420,000,000원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쳐서 ‘원고들’이라고 한다) 에게 한 상속세 738,545,95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l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7행부터 11행까지의 "⑤.. "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분양피해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매도인은 잔 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제4조).’고 하여 매매당사자인 최△래와 정△달 사이에서는 매도인이 그 채무변제를 책임지기로 하되 만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진, 신△식, 이△월에 대한 채무는 최△래가 변제하지 못하고 정△달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에야 최종적으로 변제하고 그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위 채무도 국△은행 융자금 500,000,000원과 함께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진 등이 확인해주고 있는 960,000,000원과 다르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16행 "...사정" 다음에

"과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 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추가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10행 "최△철"을 "최△철"로 정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