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66,910원 및 2004년 171분 부가가치세 10,031,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755-9에서 ‘◯◯러시’라는 상호로 2003. 3. 29.부터 2007. 9. 19.까지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인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3. 12. 9. 부터 2004. 5. 11.까지 12회에 걸쳐 주식회사 ◯◯시골드(이하 ‘◯◯시골드’라고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528,0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2003년 2기분 및 2004년 1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대문세무서장은 ◯◯시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골드를 자료상 으로 확정하는 한편 원고가 ◯◯시골드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66,910원, 2004년 171분 부가가치세 10,031,7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실제로 ◯◯시골드와 실물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 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 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대문세무 서장은 ◯◯시골드에 대하여 2003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자료 상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시골드가 원고 등 매출 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 아 ◯◯시골드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그 전·현 대표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 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골드가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시골드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사실, ◯◯시골드의 전·현 대표자들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원고와 마찬가지 로 ◯◯시골드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받은 한○섭(상호 : ◯◯랜드)의 경우, 조세심판원에서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지금거래에 수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 원 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대로 그 거래일자에 지금의 매입대금 상당액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시골드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골드가 위 금원을 곧바로 자신의 매입처에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은폐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못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골드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