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8,245,810원의 부과처분 중 36,374,866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30. 소외 김○회로부터 서울 ◇◇◇구 ◇◇동◇가 ▢▢2차아파트 205동 8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5. 18.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7. 12.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372,7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188,059,623원으로, 원고가 1세대 3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45,140,1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결과 피고가 2008. 4.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양도소득세율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당초처분으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86,894,3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감액되고 남 은 58,245,81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4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245,000,000원이고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는 36,374,866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10 내지 1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김○회에게 매매대금으로 1996. 5. 11. 경 15,000,000원, 1996. 6. 10.경 50,000,000원(갑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996. 6. 10.에 총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996. 6. 26.경 47,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원고가 1997. 6. 30. 김○회의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대 출금채무 50,000,000원을 인수하여 같은 금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총 지급금이 162,000,000원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62,000,000원인데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인정한 취득가액은 188,059,623원이므로 피고가 적용한 취득가액이 원고에게 더 유리하다). 따 라서 같은 방법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