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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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서울고등법원-2008-누-36434생산일자 2009.08.21.
AI 요약
요지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토지들은 원고가 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9,645,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29,170원의 각 부과처분(2008. 3. 11.자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것)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