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655,750원의 부과처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귀속 301,567,490원의 부과처분 및 2004 사업연도 소득 금액변동(소득자 정○○, 소득금액 223,300,000원) 통지처분,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소득자 정○○, 소득금액 997,791,800원)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4,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 10. 30.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TTTT 주식회사(이하 ’TTTT’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3,250,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하고, ’TTTT’ 및 ’■■산업개발’을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로부 터 공급가액 합계 615,841,600원 상당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1,249,091,800원(=2004년 제2기 관련 223,300,000원 + 2005년 1기 관련 1,025,791,800 원, 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위 각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05,7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992,010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다만 2005 사업연도 공급가액 중 28,000,000원은 정상거래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대표자 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2007. 12. 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6,655,75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01,567,490원을 각 결정 · 고지하고,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정○○, 소득금액 223,300,000원), 2005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정○○, 소득금액 997,791,800원)를 각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결정 · 고지 및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3. 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물 철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체적인 철거인력이나 장비
를 보유하지 않고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4. 10.부터 2005. 6.까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잠실◈◈아파트 재건축현장 등 4곳의 재 건축 ·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중기 주식회사(이하 ’◎◎건설중기’ 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석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위 각 철거공사를 마치 도록 하면서, 다만 이○석이 본인의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들의 사업자등록 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소외 회사들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이○석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소외 회사들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소외 회사들 은행 계좌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송금 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해 대금지급 사 실이 확인됨에도 이 사건 매입금액을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공사 원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소외 회사들에게 지급한 돈이 되돌아온 흔적이 없을 뿐만 아 니라, 갑제8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최○○의 진술,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위 돈 의 실제 귀속자가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은 원고가 아니라 실제 귀속자인 박○홍, 강○국, 김○진, 임○빈, 이○석 또는 최○○에게 소득처분하여 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제9, 10호증, 을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건설업 중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전문인력, 철거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전문인력, 철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재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건설로부터 잠실◈◈, ◈◈1구역, ◈◈공원, ◈◈한라 각 재건축 · 재개발 현장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각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다음, 이를
(3) 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계좌 송금 내역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무렵 소외 회사들 명의 은 행 계화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전부 송금하였다.
금융 계화추적 결과에 의하면 TTTT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전액은 총 51회에 걸쳐 농업협동조합 ◇◇◇지점, 제일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등에서 출금 되었는데, 그 중 5억 6,314만 원 상당은 44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7,010만 원 상당 중 1,050만 원은 2004. 12. 15. 박○홍(▣▣▣건설 직원)계좌로 이체 되고 960만 원은 2004. 12. 27.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10만 원권 수표 96매로 출금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고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마쳤는데, 각 철거공사별로 특정 업체에 일괄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업체에 나누어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 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제5, 6, 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철거공사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64,30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도급 받은 다음, 소외 회사들 등에 합계 5,034,019,818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이다(그 중 소외 회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는 1,135,538,000원이며, 원 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 업체들로부터도 각 공급가액 상당 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취인 불명)되었으며, 5,000만 원은 2005. 8. 2.에 2회에 걸쳐 2,000만 원권, 3,000만 원권 각 수표로 출금된 다음 강○국(근무처 등 불명), 김○진(건설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가, 2007. 3. 31. 퇴사) 명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또한, ■■산업개발 명의 계화로 입금된 금원 전액은 농업협동조합 ◇◇◇지점, 제일은행 자◇◇◇점 등에서 총 42회에 걸쳐 출금되었었는데, 그 중 5억 2,984만 원 상당은 40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8,600만 원 상당 중 3,600만 원은 ■■산업개발 계좌에 2005. 4. 21. 수표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5,000만 원은 2005. 7. 25. 임○빈(주식회사 ***미디어프로덕션 근무) 계좌에 수표로 입금되었다.
(4) 소외 회사들 관할 세무서장인 노원세무서장은 소외 회사들 및 소외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최○○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실제 공사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을 확인하고 2006. 6. 2. 소외 회사들 및 최○○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최○○는 2006. 5. 16. 조사 당시 2004년 제271,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허위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도록 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거래처에서 가르쳐 주는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최○○는 이전에 11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에 따라 원고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07. 5. 9.부터 같은 해 8. 17.까지 2004 년 제271, 2005년 제171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범칙금 91,708,400원으로 하여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 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피고는 자료상인 소외 회사들을 제외한 원고의 다른 매입 •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판단
납세의무자가 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들은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는 이○석(또는 이○석이 실제 대표자로 있는 ◎◎건설중기)에게 이 사건 각 철거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도 소외 회사들을 거쳐 이○석이 지급받았으면서 다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들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라 할 것 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철거공사 일부를 이○석 내지 ◎◎건설중기에 하도급을 주 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이○석 등에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제3, 4, 8, 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철거공사 공사기간이 속하는 2004, 2005 사업연도 ◎◎건설중기 대차대조표(을제3호증) 에 따르면 ◎◎건설중기는 고정자산 중 건설용 장비가 전혀 없어 이 사건 각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석은 또한 당시 건설 업 등의 사업자등록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매입금액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된바 있으며 현재 36억 7,900만 원 상당 국세가 결손처분된 자인 점,② 원고는 이○석 내지 ◎◎건설중기가 실제 이 사건 각 철거공사 일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도급계약서, 장비 사용내역, 작업 일지, 폐기물처리확인서 및 공사대금 지급자료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과세관청에 이○석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박○홍, 임○빈, 강원국작성의 각 확인서(을제10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확인서의 작성자들 모두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자들로서 그 중 박○홍, 임○빈은 각 ▣▣▣건설, 주식회사 KKK미디어프로덕션에서 근무하였었다}, ③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각 철거공사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원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원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철거공사를 도급 받아 소외 회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게도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이어 서, 다른 업체들에 의해서도 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④ 이 사건 매입금 액이 합계 12억 원 이상의 거액임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지급한 돈이 다시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이○석 등에 지급되었음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례적으로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일부는 원청업체인 ▣▣▣건설 측에 지급되기도 하는 등 원고가 소외 회사들 계좌로 이 사건 매입금액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실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석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금액은 소외 회사들 명 의 계화로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다음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또한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금원 지급에 관한 대 가관계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 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이 사건 매입금액(정상거래로 인정된 28,000,000원 제외)을 원고 대표자 정○○에게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