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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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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396생산일자 2009.07.23.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로서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주식을 형식상 원고 명의 로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12,245,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이하 ’▢▢케이’라고 한다)의 주식 20,000주를 소유하 고 있는 주주명부상 주주이다.

나. 피고는 ▢▢케이의 대표이사 김☆☆이 2006. 8. 14.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08. l. 1l.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 1억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2,245,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2. 10.부터 같은 해 7. 13.까지 김☆☆에게 3억 2,700만원을 대여하고 그 중 2억 9,2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김☆☆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김☆☆ 개인 계좌로 주식대금 1억원(이하 ’이 사건 1억원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보통주식 20,000주(1주 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김☆☆은 위 1억원을 주식대금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일단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법인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유상증자 당일이 되어서야 이를 대표이사 가 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주식대금 명목으로 다시 입금시켰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케이는 2006. 8. 9. 신주청약절차를 거쳐 같은 달 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 고에게 20,000주를 선주배정하고 같은 날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06. 2. 10.부터 2006. 8. 14. 무렵까지 총 4억 9,200만원을 원고의 계좌 에서 김☆☆ 계좌로 10여차례에 걸쳐 이체하였고, 위 각 금원은 이체 당일에 다시 ▢▢케이 법인 계좌로 이체되는 등 원고와 김☆☆과 사이에 금전 거래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 사건 1억원은 위 4억 9,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원으로써 위 금전 거래 과정에서 2006. 8. 1. 원고의 계좌에서 김☆☆의 계좌로, 다시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다.

한편 위 기간 동안 김☆☆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2회에 걸쳐 l억 3,000만원(2006. 5. 8. 3,000만원, 2006. 8. 14. 1억원)에 불과하다.

(3) 김☆☆은 유상증자 당일인 2006. 8. 14.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다음 곧바로 그 대금 상당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위 (2)항에서 2006. 8. 14. 김☆☆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이체된 1억원이 이에 해당한다}.

(4) ▢▢케이는 유상증자 전에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39,000주(65%)를 김☆☆ 이 , 3,000주(5%)를 김○성 (김☆☆의 아버지 임 )이 , 18,000주(30%)를 김○재(신용보증 기금 보증인)가 각 소유하였는데, 유상증자 이후 20만주 중 100,000주(50%)를 김☆☆이, 40,000주(20%)를 김○성이, 40,000주(20%)를 김○재가, 20,000주(10%)를 원고가 각 소유하게 되었다.

(5) ▢▢케이는 2005년경 수행한 제주 골프하우스 부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자금상황이 악화되었고, 회사 매도 방안을 모색하다가 결국 2006년 이후에는 직원들이 전부 퇴사하고 대표이사인 김☆☆만 남는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 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 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신주청약일 이전에 이마 이 사건 1억원을 지급하였던 상태이고, 그 지급방식도 기존 김☆☆과의 금전거래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김☆☆은 위 1억원과는 무관하게 회사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청약대금을 납입하였고, 더구나 납입완료 후에는 납입금 1억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다시 반환한 점, 원고가 김☆☆을 통하여 ▢▢케이에 4억 9,200만원을 지급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또 다시 적자기업인 ▢▢케이의 신주를 1억원에 인수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김☆☆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주를 다양화함으로써 과점주주로 받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점, 김☆☆은 이 사건으로 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유상증자된 14만주의 실제 주주는 본인이고, 원고 등은 주식인수대금 납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차명주주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억원은 주식인수대금으로 특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김☆☆ 사이의 기존 금전 거래의 일부로 보일 뿐이고, 김☆☆이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로서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주식을 형식상 원고 명의 로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 목적 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