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와 피고 유◈◈, 조◉◉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200,67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3.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유◈◈는 110,126,555원 빛 이에 대하여 2009. 5.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조◉◉는 12,897.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1,069,100원 및 그 중 2,181,280원에 대하여는 2004. 9. 4.부터, 22,772,070원에 대하여는 2004. 10. 9.부터, 1,756,130원에 대하여는 2004. 10. 21.부터, 45,466,59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6.부터, 565,210원에 대하여는 2005. 2. 19.부터, 28,417,820원에 대하여논 2005. 6. 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아◎◎◎◎◎에 대하여 2005. 8. 29.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280,671,052원 빛 이에 대하여 2007. 5. 29.부터 이 사건 2007.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피고 유◈◈가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5년 제72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2005. 9. 18.에 한, 위 사무소 작성 2005년 제244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2005. 11. 15.에 한, 위 사무소 작성 2005년 제24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2005. 11. 15.에 한 각 강제집행을, 피고 조◉◉가 창원지방법원 2004가합7125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잡아 2005. 9. 5.에 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2004. 2. 1."을 "2004. 1. 2."로, 제6면 마지막 행 내지 제7면 제1행 "피고에게"를 "피고 대한민국에게"로, 제7면 제2행 "이 법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며, 제7면 제10행 내지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을가 10호증, 12호증의 1 내지 14호증, 을나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률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파.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2008. 5. 22. 위 2006금4047호 공탁금 중 1,087,293,936 원(원급 : 1,047,019,541원, 기본이자 : 40,274,395원), 위 2007금1611호 공탁금 중 113,383,884원(원금 : 110,543,079원, 기본이자 : 2,840,805원) 합계 1,200,677,820원을 수령하여 □□의 체납세금에 충당하였다.
하. 한편 2008. 8. 25. 위와 같이 취소된 배당금은 위 2006타기2696호 재배당절차 사건에서는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11,290,481원011,305,581원 - 15,100원) 을 피고 유◈◈에게 99,003,369원을, 피고 조◉◉에게 12,287,11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2007타기574호 재배당절차 사건에서는 피고 유◈◈에게 11,123,186원을, 피고 조◉◉에게 610,20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그 후 피고 조◉◉는 위 배당금 합계 12,897,317원02,287,112원 + 610,205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유◈◈는 2009. 5. 22. 위 배당금 합계 110,126,555원(99,003,369원 + 11,123,186원)을 수령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유◈◈, 조◉◉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유◈◈, 조◉◉가 각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담보특약에 의하여 □□에게 양도 내지 이전된 사실이 없고, △△가드에게 민원이 발생할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으므로 △△카드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은 원고의 채권인바, 따라서 위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수령한 1,200,677,820원, 피고 유◈◈가 수령한 110,126,555원, 피고 조◉◉가 수령한 12,897,317원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유◈◈는 이 사건 담보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은 원고로부터 □□에게 양도 내지 이전되었으므로 □□의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만얼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 제3항 제1호가 채권의 양도 내지 이전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카드는 이 사건 담보특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위 법 제16조에 의하여 위 조항은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제3항 제1호의 후문에 의하면 □□만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고 규청하고 있으나 □□은 이 사건 담보특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인 2004. 9. 17. △△카드에 의하여 가맹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담보특약은 무효여서 피고들은 위 각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7호증의 1 내지 10호증, 13호종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앞서 본 바 및 을가 8호증의 1, 2, 을가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뉴◭◭◭◭의 제품을 □□에게 납품하는 대가로 다단계 판매회사인 □□과 사이에 신용카드가맹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뉴◭◭◭◭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에게 대여한 점, 그에 따라 □□이 자신의 회원들에게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뉴◭◭◭◭ 명의로 신용카드를 매출을 발생시킨 점, 위 신용카드매출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통장은 □□이 관리하였고, □□이 원고에게 신용카드 발행금의 20%를 물품대금, 제세공과금, 수수료용으로 지급한 점, 신용카드발행금액과 납품대금 20%와의 차액은 □□이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카드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담보특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담보특약상의 손해담보금은 □□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발생시킨 신용카드매출금이므로 그에 대하여 □□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손해담보금의 공탁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각 채권의 권리자는 □□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단지 □□으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이 원고의 채권이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담보특약상의 손해담보금의 채권자가 원고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에게 뉴◭◭◭◭이라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밝혀진 후 원고와 △△카드 사이에 이 사건 담보특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담보특약이 체결 된 날 아량과 △△카드 사이에도 이 사건 담보특약과 거의 통일한 내용의 담보특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 제3항 제1호에 기재된 보류대급 전액의 ‘이판’이라 함은 원고의 △△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매출대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내지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는 △△카드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카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담보특약이 △△카드가 원고 이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일정한 형식의 계약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담보특약이 약 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담보특약 제2조 제3항 제1호의 후문에 의하면 □□만이 매출을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이 사건 담보특약을 체결하기 며칠 전인 2004. 9. 17. △△카드에 의하여 가맹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담보특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담보특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으로, 원고는 2004. 1. 2.부터 2004 사업연도 기간 동안 □□의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위 사업연도의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로 2004. 9. 3. 부터 2005. 6. 3.까지 사이에 합계 92,611,880원을 납부하였고, 2005. 6. 3. 사업소득세 로 8,457,220원을 납부하여 총합계 101,069,10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각 채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이라면 원고가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총합계 101,069,1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5호증의 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을가 9호증의 1 내지 11호종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애초에는 □□이 원고 명의로 발생시킨 신용카드매출액도 자신이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그 후 원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그 내용이 서부산세무서에 통보되었고, 그에 따라 서부산세무서는 2005. 7.경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이 □□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고, □□에 물건을 납품하는 대가로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20%를 납품대금, 제세공과금 및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고, 신용카드발행금액의 80%에 관하여 □□ 및 그와 관계된 □□프로슈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이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자신이 □□ 및 □□프로슈머에게 실제로 납품한 물품금액은 1,923,743,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이에 서부산세 무서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출부분을 모두 감액하여 경정처분하고, 실제 원고가 □□에 납품한 물품금액을 기준요로 하여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04년 1 기분 부가가치세 90,176,120원을 2005. 9. 30. 납기로 하여 경정고지하였고, 2004년 2 기분 부가가치세 또한 마찬가지로 36,114,880원으로 경정고지한 점, 원고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액은 원고가 자신신고방법으로 신고하였고, 서부산세무서는 원고의 신고에 의한 납부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고지결정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 적 청구와 피고 유◈◈, 조◉◉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