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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과세의 근거가 된 도급계약서가 명목상의 도급계약서라는 주장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08-구합-3436생산일자 2009.06.25.
AI 요약
요지
당초 공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증언 등을 고려하면 명목상 공급가액 도급계약서가 발견되었다거나, 명목상 공동 사업자에 불과한 사업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제도급계약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주문

1. 피고가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1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1.부터 2004.11. 17.까지 인천 ◇◇구 ◇◇동 200 ◇◇주공아파트 103동 211호에서 ‘▢▢미’라는 상호로 건설업, 내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 제171 과세기간 중 ◇◇시 ◇◇동 150-10에 있는 ‘▢▢▢사우나’ 의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조☆☆에게 공급가액 합계 5억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한 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매출세액으로 5,4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주세무서장은 2007. 6.경 ‘▢▢▢사우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 건 공사와 관련한 공급가액 7억 원의 도급계약서(을 제4호증)를 발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급가액이 7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5억 4,000만 원만 신고하여 나머지 1억 6,000만 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1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5.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도급금액은 5억 4,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7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원고가 신고한 5억 4,000만 원이 아니라 7억 원임을 전제 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 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이 7억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주세무서장이 ‘▢▢▢사우 나’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 사실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우나’의 대표자인 조☆☆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7,000만 원 포 함)에 도급준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발견한 사실, 이에 관하여 위 ‘▢▢▢사우나’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조☆☆과 공동사업자인 오○열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 우나’ 신축공사시 각 공사분야별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실제로는 공사계 약서 금액보다 공사금액이 더 지급되었고, 공사업체가 실제 지출된 공사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오○열, 김○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우나’의 대표자는 조☆☆으로, 지○수, 오 ○열이 조☆☆과 공동사업자로 각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문○봉과 지일수가 공동사 업자로서 위 사우나의 신축공사 및 운영을 동업으로 한 것이고, 오○열은 지일수의 친 구, 조☆☆은 지일수의 처남으로 각각 지○수에게 명의만을 빌려주거나 위 사우나 운영을 위임받았을 뿐, 그들의 계산으로 위 사우나의 신축 및 운영을 한 것은 아닌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김○철은 문○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의 인 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김○철은 이 법정에서 실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금액은 5억 4,000만 원이 맞는데 문○봉이 지일수와 ‘▢▢▢사우나’에 관한 동업관계 정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사 금액으로 5억 4,000만 원보다 더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도급 금액 7억 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도급자인 지○수, 문○봉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급가액 7억 원의 도급계약서가 발견되었다거나, 명목상 공동 사업자에 불과한 위 조☆☆, 오○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 사용역의 공급가액이 7억 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이 7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