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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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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구지방법원-2008-가합-9192생산일자 2009.05.26.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 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2006. 6. 22. 체결된 114,6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6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섬유는 2006.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3,196,746원과, 2006. 2기 예정 부가가치세 15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산하 경산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섬유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주식회사 ▢▢섬유의 과점주주이자 사실상 경영지배자인 소외 박△△에게 위 세금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2008. 7. 기준 체납세액은 185,739,990원이다.

나.박△△은 2006. 6. 22. 소외 전○석에게 ○구 ○구 ○○동 478 소재 집합건물 중 1층 101호,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00,000,000원에 매 도하였는데, 전○석은 같은 날 박△△의 요청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30,000,000원을 박△△의 누나인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13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피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하였고, 30,000,000원은 수표 및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전○석에게, 2006. 8. 31. 2,400,000원, 2007. 1. 10. 2,600,000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5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석은 박△△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 중 1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상속재산 분배를 요구하자 박△△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고, 피고는 박△△이 전○석 에게 부담하고 있는 별개의 채무 중 15,4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증여 액은 이를 공제한 114,600,000원이 되는 바, 이와 같은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위 금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박△△의 위 금원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닌 대여로, 피고는 박△△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박△△이 피고에게 위 114,600,000원을 증여한 것인

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3호증의 4, 5의 각 일부 기재 및 갑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3호증의 4, 5의 각 일부 기재,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전○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전○석에 게 이자 명목으로 2006. 8. 31. 2,400,000원, 2006. 10. 30. 2,800,000원, 2007. 1. 10. 2,600,000원, 2007. 2. 26. 2,600,000원, 2007. 5. 25. 5,2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전 명석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은닉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박△△이 자신이 직접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및 원금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자신이 전○석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이자를 받아 박△△이 전○석에게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가 2008. 3.경 박△△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박△△으로부터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채무자가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국세 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대위 행사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이탈시켰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박△△이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을 대여하고 그 중 100,000,000원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결국 이 부분은 박△△의 재산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 로 볼 수 없고, 남은 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에 대한 집행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책임재산의 이탈로 볼 수 없어, 결국 박△△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가사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로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상속재 산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 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차후에 분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박△△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상속재산 을 분배하여 줌으로써 박△△이 상속받은 재산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