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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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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직접자경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
서울고등법원-2008-누-30801생산일자 2009.05.19.
AI 요약
요지
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바꾸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0행 ‘을 제9, 13호증의 각 1 내지 4’ 다음 에 ‘을 제14, 1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