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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분할된 토지의 시가 평가액를 모번지 토지 수용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2860생산일자 2009.09.1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기존 도로에 일부가 연접하면서 화훼재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이용상황과 형태가 유사하게 보이며 공공목적 수용대상토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토지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하게 고시되어 모번지토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 박○○(청구인들의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07.9.28.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동 443-1 답 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당 390,000원)를 적용하여 380,25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쟁점토지는 2004.6.2. ○○동 443(이하 “모번지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인 2007.7.6. 모번지토지가 ㎡당 750,000원으로 하여 ○○공사에 수용(2007.7.12.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모번지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731,25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2009.5.11. 청구인들에게 2007.4.1. 상속분 상속세 168,388,7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모번지토지로부터 2004.6.2. 분할된 이후 3년이 경과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모번지토지와 동일필지가 아니며, 개별공시지가도 상이하게 각 산정고시되었으며, 비록 지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지번별, 구획형태, 도로인접성, 면적, 용도, 지장물 등 토지의 개별성에 따라 유사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상호 유사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번지토지의 수용가격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모번지토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매매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는 농지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과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공공용도인 국민임대주택사업부지와 ○○순환도시고속도로부지(2006.11.23. 사업인정고시)에 편입되어 수용이 예상되던 토지로 분할일 이후 가격변동 및 차이가 많을 수 없는 유사토지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모번지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 모번지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모번지토지의 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공사로부터 수령한 수용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006.1.1. 기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975㎡)는 2004.6.2. 모번지토지인 ○○동 443(지목이 ‘답’으로 분할전 면적 1,537㎡)에서 분할된 토지로,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는 기존 도로에 연접한 형태로 분할되어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농지법」 제8조 적용대상토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도시지역 중 과밀억제권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동일하나 모번지토지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편입된 수용예정토지로 일부에 송전용 철탑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순환도시고속도로예정부지로 모두 수용예정인 토지임이 ○○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모번지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1996.3.1.부터 모번지토지를 사업장으로 ‘○○’라는 상호로 화초 ․ 산식물을 도 ․ 소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모두 지목이 ‘답’으로 비닐하우스 화훼재배에 사용된 농지인 점 등 이용상황이 동일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통보서에 나타난다.

(3) 모번지토지(562㎡)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2007.7.6. ㎡당 750,688원으로 평가되어 총 421,886,666원(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가액 37,236,999원 별도)으로 ○○공사에 국민주택임대용지목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8.5.6. ○○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목적으로 ○○시장에게 ㎡당 718,500원(총 700,537,480원)에 수용된 사실이 있고, 2009.3.27. ○○구청장이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분할된 이후 모번지토지와 쟁점토지의 2004.1.1. 기준부터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까지를 보면 모번지토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토지의 개별성에 비추어 볼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호 유사하게 고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수용이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수용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모번지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나 모두 지목이 ‘답’으로 기존 도로에 일부가 연접하면서 비닐하우스 화훼재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이용상황과 그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모두 공공목적으로 수용대상토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개별토지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없는 점과 토지의 개별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하게 고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의 모번지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