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주)○○파트너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2.4.8. ○○홈쇼핑(주)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97,000,000원에 대한 지급수수료(주식중개수수료 명목) 97,000,000원을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0”으로 법인세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계상한 지급수수료 97,000,000원을 인정하고, 이 금액 중 86,000,000원을 리○○(주)의 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86,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손○○, 김○○, 지○○, 김○○, 송○○(이하 “손○○ 외 4인”이라 한다)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8.5.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6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지○○로부터 6,000,000원만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중개수수료 86,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와 선후배 관계인 지○○, 손○○, 김○○, 송○○의 증빙없는 거짓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극히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청구외 지○○로부터 6,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 중개수수료 86,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령내역의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상태이며, 또한 청구인에게 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인(손○○, 김○○, 지○○, 김○○, 송○○)이 법인세 기한 후 신고과정에서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기재한 금액의 5인의 경위서와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알선수수료로 86,000,000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법인은 당초 법인세 무신고하였다가 기한 후 신고하여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차익 97백만원과 지급수수료 97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0”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신고내역과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조사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4.8. 리○○(주)(102-81-*****)로부터 ○○홈쇼핑의 비상장주식 40,000주를 568,000,000원(1주당 14,2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김○○(671202-*******)에게 30,000주를 495,000,000원(1주당 16,500원), 한○○(400305-*******)에게 10,000주를 170,000,000원(1주당 17,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차익 97,000,000원은 모두 청구인과 손○○ 외 4인에게 알선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손○○ 외 4인의 경위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표] 알선 중개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양도차익 | 지급내역 | |
성명(주민등록번호) | 지 급 액 | |
97,000,000원 | 이○○(590326-*******)[청구인] | 86,000,000 |
손○○(680118-*******) | 2,200,000 | |
김○○(670615-*******) | 2,200,000 | |
지○○(621003-*******) | 2,200,000 | |
김○○(620322-*******) | 2,200,000 | |
송○○(620727-*******) | 2,200,000 | |
합 계 | 97,000,000 | |
○○세무서장은 이 금액 중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86,000,000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하여 2008.5.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6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손○○ 외 4인의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리○○(주)의 주식을 2002.4.8. 매수하여 같은 날 매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손○○ 외 4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 장외주식에 관심이 있었던 바, ○○홈쇼핑(주) 주식이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중개를 통한 수수료를 벌고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리○○(주)와 양수자인 김○○, 한○○ 사이에 직접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리○○(주)의 이사로 있던 청구인이 회사내부보안상의 이유로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어 넣자고 하여 쟁점법인이 관련되게 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손○○ 외 4인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손○○ 외 4인은 ○○홈쇼핑(주) 주식 40,000주를 매도하면서 매수자를 알선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알선과 관련하여 2002.4.9. 리○○(주)로부터 수수료로 97,000,000원을 지급받아 11,000,000원만을 손○○ 외 4인의 각자 2,200,000원씩 분배받고, 나머지 차액 86,000,000원은 리○○(주)(매도자)의 이사로 있던 청구인에게 매도협조비용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8.6.23. 쟁점법인의 대표 김○○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당시 (주)애○○ 대표 지○○의 ○○동 사무실에서 손○○ 외 4인은 함께 근무하였고, 쟁점주식 매도당시 매매대금을 갖고 지○○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사무실 근처 ○○은행 ○○동지점에서 리○○(주)에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청구인에게 전달할 금액(87,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에게 전달 후, 청구인이 당일 저녁 지○○의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갈 당시 지○○사장을 포함한 5명이 현장에 있었으며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금액을 보면 매수자는 시장가격에 거래하였고, 양도자인 리○○(주)는 17% 싸게 양도하여 그 차액이 17%였으며, 당시 인기있던 ○○홈쇼핑 주식을 시장가격에 비하여 리○○(주)가 17% 싸게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리○○(주)의 이사로 재직중이어서 가능한 일이었고, 청구인이 소속회사와 별개로 회사 장부상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여 그 차액을 가져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손○○ 외 4인의 확인서와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 외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대가로 8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손○○ 외 4인의 확인서와 경위서 및 김○○의 확인서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및 청구인의 86,000,000원의 수령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6,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게 8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손○○ 외 4인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았다는 6,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6,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