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7 소재 답 2,028㎡ 중 3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에 2007. 2. 26.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 5. 20.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중 쟁점토지 이외에 2007.4.11. ○○○ 1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자 그 양도소득을 합하여 2009. 1. 2.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749,9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 3.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광역시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적어 법원에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 승소판결을 받고, 2008.5.15. 그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전액 수령한 2008. 5. 15.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거래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 2007. 2. 26.이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4)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2006.7.27. ○○○ 고시 제2006-172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사실, 청구인이 ○○○에 협의양도하지 아니하고 2006. 12. 20.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협의요청을 하였으나 그 재결결정액이 청구인의 요구액보다 낮자 2007. 7. 25.○○○지방법원에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광역시가 2007. 2. 26.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지방법원이 2008. 4. 2.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 5. 2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의 구비서류인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7. 2. 26.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2008. 5. 1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바,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전에 공탁되어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당초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변동보상금 확정일)에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고, 당초 보상금 공탁일에는 그 공탁된 보상금의 범위에서만 ○○○광역시가 보상금 지급채무를 면한 것일 뿐 추가보상금 상당액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2000두6282, 2002. 4. 12. 선고 및 조심2008중3254, 2008. 11. 4. 등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므로 그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그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2008. 5. 15.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