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10.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21,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29. 임○○으로부터 수령한 2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9. ○○○○시 ○○구 ○○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임○○에게 6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백만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03.4.22. 54백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입주권에 기하여 2007.11.28. ○○공사로부터 ○○○○시 ○○구 ○○동 ○○택지개발사업지구 3단지 ○○○동 ○○○호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1.18. ○○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권리의무승계승인을 받은 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2008.1.18. 6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며 2008.3.1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75,000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29. 양수인으로부터 추가로 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양도시기를 당초 양도계약상 잔금수령일인 2003.4.22.로 하여 2008.10.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21,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에 쟁점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명의변경일 이전에 시세가 상승하면 소정의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2007.12.29. 추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쟁점입주권의 매매잔금으로, 그 수령일인 2007.12.29.을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쟁점입주권의 매매잔금 청산일을 2003.4.22.로 본다면 20백만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는 주택법상 전매가 금지된 입주권 거래로, 통상적으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권전매를 하고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수인이 수분양자 명의변경전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기 합의된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입주권의 양도대금으로,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입주권을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외에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22. 쟁점입주권을 60백만원에 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이후 2007.12.29. 추가로 20백만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주선이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11평형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아 2003.4.19. 임○○에게 6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어느 지역이든지 동호수가 지정되면 명의변경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고 2003.4.22. 잔금 54백만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2007.11.28.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공사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임○○으로부터 추가로 20백만원을 수령한 후 2008.1.18.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임○○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공사에 하고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매도하고 당초 계약상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고 수년이 지난 후 양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당초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에 더하여 수분양자 지위 이전에 대한 추가 사례금조로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