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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거주자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조심-2009-서-0927생산일자 2009.06.18.
AI 요약
요지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의 불가피성도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국외이주 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이민출국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 있고, 해외로 출국한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강◎구 ◎◎동 ◎58번지 ▢▢아파트 ◎2동 ◎201호(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 주태의 공시 가격이 1,872,000,000원으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에 서 6억원을 공제한 1,27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 부동산세 13,100,810원, 농어촌특별세 2,620,160원, 합계 15,720,970원 (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11.2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적 용비 율을 100분의 80으로 하향조정 (종전 100분의 90)한 다음 2009.1.9.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 11,342,810원, 농어촌특별세 2,268,560원, 합계 13,611,370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그 차액은 환 급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해외거주로 인한 비거주자라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하 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1세대는 1983.3.18.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건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1세대 1주택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위의 질병 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국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에서 국외이주 자라는 사유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 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직업이 없으며 사위의 질병 발생일 이전에 국외이전신고를 하였으며, 사위의 사망이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점 을 이유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2명의 아들이 있고 73세인 청구인이 직업을 보유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며 미국에 거주하던 사위의 사망 이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비거주자 여부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최근 3년간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주된 이유는 사위의 질병 간호상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고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 은 아니며, 청구인의 국내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 생활기반은 국내라 할 것임에도 청 구언을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배우자도 함께 출국한 점, 국내에 뚜렷한 직업 등 소득발생처가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점, 거소신고는 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2과세기 간 동안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와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해외거주)라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의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 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 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1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개 정 2005.12.31.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 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액은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8.12.26>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 ·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 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8.12.26. 대통령령 제21193호로 개정 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 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 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12.26]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 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 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 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 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 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신설 2009.2.4>

1. 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8호에 해당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 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 어 계속하여 1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 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및 제5항에 따라 국내 에 주소를 가지 거 나 국내 에 주소 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본조신설 2009.2.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 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3.18.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987.3.18.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필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2004.10.27.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2005.5.24. 이민 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2) 청구인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장이 확인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에 의하면 2005.12.10. 출국한 후 2008 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 이 확인되고 있고,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에 의하면 2005.8.29. "서울특별시 강◎구 ◎◎동 ◎55번지 ▢▢아파트 ◎0동 ◎08호" 를 국내거소로 신고한 후 2008.9.11. "서을특별시 강◎구 ◎◎동 11번지 105동 402호"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사위의 병간호를 위하여 부득이 2005.12.10. 이후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보유자산이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국내에 생계를 거주하는 가족과 국내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2명의 아들(최○완, 최○진)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고 있고,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주택과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도 ◎시 팔◎면 양◎리 산 ◎73-1번지" 토지 등 2펼지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정기예금 200,000,000원, 제일은행 정기예금 60,000,000원 , 배우자 명의의 제일은행정기예금 60,000,000원 등 다수의 금융자산을 예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거주 목적의 이 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위의 질병 간호를 위해 출국한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2004.10.27. 국외이주 신고 후 2005.5.24. 배우자와 함께 이민출국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 있고, 2005.8.29. 이후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내 거소신고만 된 상태에 있으며, 2005.12.10. 해외로 출국한 이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일(6.1.)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