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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을 제공하는 등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09-구합-243생산일자 2009.09.09.
AI 요약
요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등록관계로 부득이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배우자도 재산등록대상인점, 매매계약에서 모든 법률관계가 원고 단독명의로 이루어 진점, 건물 임대차보증금이 원고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l. l.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567,121,770원 및 2007년 귀속 증여세 133,232,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06. 9. 26. ◎산 ◎◎군 ◎◎읍 ◎◎려 376-3 대 310.9㎡와 같은 리 376-4 대 78.6㎡를 매매대금 531,000,000원에,② 2006. 10. 19. ◎산 ◎◎군 ◎◎읍 ◎◎리 521-2 전 1,474㎡와 같은 리 520 전 1,646㎡를 매매대금 600,000,000원에,③ 2006. 10. 25. ◎산 ◎구 ◎◎동 산47-1 임야 1,087띠를 매매대금 114,000,000원에,④ 2006. 11. 1. ◎산 ◎구 ◎◎동 952-1 답 54㎡와 같은 동 952-3 답 2,657㎡(이하 위 토지들을 동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경우 순서대로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 ’제4토지’라 함다)를 매매대금 590,000,000원에 각 취득하였고,⑤ 제1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459,250,000원에 신축하여 2007. 5.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자 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남편인 천○현 소유였던 ◎◎시 ◎◎읍 ◎◎리 산 24-1 임 야 5,455㎡와 같은 리 116-3 전 9,917㎡의 매도대금 3,720,000,000원이 원 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1,835,000,000원(531,000,000원 + 600,000,000원 + 114,000,000원 + 590,000,0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에서 임대차보증 금 및 계약금 142,000,000원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액 34,400,000원을 차감한 282,850,000원 (459,250,000원 - 142,000,000원 - 34,400,000원)의 합계 2,117,850,000원(1,835,000,000원 + 282,850,000원, 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남편 천○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 11.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567,121,770원 및 2007년 귀속 증여세 133,232,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는 천○현이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천○현으로 5급 공무원인 자신의 재산변동신고의 곤란함을 피하기 위하여 처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러함 명의신탁은 유효함에도, 원고가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펴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천○현은 법률상 부부인데, 천○현은 2009. 1. 12. 현재 지방교육행정 사무관으로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며, 천○현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산 ◎◎ 군 ◎◎읍 ◎◎리 370-1 외 l펼지 지상의 ◎◎지구 □□□□1단지 102동 1801호와 ◎산 ◎구 ◎◎동 산4 임야 11,901㎡가 있다.

(2) 원고는 2006. 9. 16. 제 1토지 에 관하여 , 2006. 9. 28. 제2토지 에 판하여, 2006‘ 10. 2. 제3토지에 관하여, 2006. 10. 10. 제4토지에 판하여 각 원고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각 매수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모두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블 마쳤다.

(3) 원고는 2006. 12. 4. 세신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율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후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화에서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2007. 5. 21.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7. 4. 30. 오영복과 이 사건 건물의 1충 102호, 1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10,000,000원을 원고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고, 2007. 5. 8.에는 이주연과 이 사건 건물 101호에 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위 농협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7. 5. 25.에는 원종인과 이 사건 건물 2, 3, 4층에 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과세요건사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 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 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 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동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룬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전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남편인 천우 현으로부터 합계 2,117,850,000원의 이 사건 취득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갚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천○현이 공무원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거래를 위 해 매번 자리를 비우기 힘들었고, 상속재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원고 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기 로 한 이상 그 명의자인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매수목적물의 지정 및 매매가액의 절정은 천○현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을 천○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혼인 후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등록의 무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고 배우자의 재산도 등록재산이므로 천○현은 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얼 천○현이 등록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인 원고의 재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해당하는 점,③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률관계가 원고의 단독명의로 이루어졌고, 이후 임대건물의 관리 또한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점,④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등이 모두 원고 명의 의 계좌를 동하여 지출되고 입금된 점,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통지되고서야 비로 소 명의신탁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허용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제도를 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의 취지 및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 민법의 취지에 모두 어긋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천○현이 이 사건 취득자금을 제공하는 등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빛 이 사건 건물이 천○현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천○현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