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1. ○○도 ○○시 ○○리 300−1번지에서 개업하여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한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중 ○○에너지 본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8,356,36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7.5.14~2007.7.18.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4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45,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남편의 후배인 두○○의 소개로 ○○에너지와 거래하면서 2006.8.31. 온라인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2006.8.31.~2006.9.11. 5회에 걸쳐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온라인 송금내역, 운송기사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바, ○○에너지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거래처의 자금 사용까지 청구법인이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는 사업장 임차료를 제외한 모든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서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입금 즉시 현금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2004.5.1.부터 도・소매업(유류 ․윤활유)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하였으며, 2006년 제2기 중에 쟁점세금계산서 1매〔공급자 ○○에너지 본점 대표자 방○○, 작성연월일 2006.8.31.,공급가액 98,356,364, 품목 경유〕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에너지 본점은 ○○시 ○구 ○○동에서 2006.6.28.개업하여 2006.12.28. 직권폐업 되었으며, ○○에너지 ○○지점은 ○○시 ○구 ○○동에서2006.7.1. 개업하여 2007.7.31.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제자료로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2007년 8월 ○○에너지 본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는 2006.6.28. ○○시 ○구 ○○동 401-21번지에서 개업하여 2007.11.3. 대표자가 방○○에서 임○○로 변경되었으며, 임대인 ○○석유에 2006년 11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07년 1월부터 ○○석유가 사용 중이다.
(나) ○○에너지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에너지는 사업 미 개시로 폐업된 업체로 ○○에너지의 대표자 임○○이 검찰진술시 가공매입으로 진술하였고, ○○에너지 ○○지점은 본 ․ 지점의 매출을 맞추기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프라자는 2007.2.21.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업체이며, ○○석유는 임대업체로 정상거래이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 기간 | 공급가액(천원) | 비 고 |
○○에너지 | 000-00-00000 | 2006.2기 | 43,215,345 | 가공확정 |
○○에너지 ○○지점 | 000-00-00000 | 2006.2기 | 10,126,128 | 가공확정 |
○○오일프라자 | 000-00-00000 | 2007.1기 | 45,877,579 | 가공확정 |
○○석유 | 000-00-00000 | 2006.2기 | 78,000 | 정상거래(임대료) |
(다) ○○에너지의 매출과 관련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거래처 입금시 바로 현금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되고 있고, 임○○은 현금출금 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며, ○○에너지의 통장을 ○○에너지와 관련 없는 이○○ ․ 이○○에게 주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전 대표자 방○○는 자금사정 악화로 2006.8.10. 이후 ○○에너지 소재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2006.8.10. 이후 ○○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라) ○○에너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과세 기간 | 매 출 | 매 입 | ||||||
신 고 | 적 출 | 신 고 | 적 출 | |||||
본인 | 거래처 | 본인 | 거래처 | 본인 | 거래처 | 본인 | 거래처 | |
계 | 99,374,907 | 100,914,367 | 95,999,216 | 97,541,411 | 99,279,427 | 10,216,184 | 99,219,052 | 10,126,128 |
2006년 2기 | 53,462,739 | 53,978,458 | 50,088,957 | 50,605,502 | 53,401,418 | 10,214,905 | 53,341,473 | 10,126,128 |
2007년 1기예정 | 45,911,168 | 46,935,909 | 45,910,259 | 46,935,909 | 45,878,009 | 1,279 | 45,877,579 | - |
(4) ○○세무서장이 ○○에너지의 ○○지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점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고, ○○오일은 2006.6.30. 직권폐업 된 업체로 자료상혐의로 조사 중이며 방○○의 진술 및 금융증빙 상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에너지는 법인본점과 지점 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로 단순한 재화의 이동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방○○ 등의 진술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 기간 | 공급가액(천원) | 비 고 |
○○석유 | 000-00-00000 | 2006.2기 | 3,941,987 | 정상 거래 |
2007.1기 | 34,080 | |||
○○오일 | 000-00-00000 | 2006.2기 | 6,229,474 | 가공 확정 |
○○에너지 | 000-00-00000 | 2006.2기 | 143,054 | 가공 확정 |
2007.1기 | 134,492 | |||
○○에너지 산업 | 000-00-00000 | 2006.2기 | 63,218 | 정상 거래 |
○○에너지 | 000-00-00000 | 2006.2기 | 35,345 | 정상 거래 |
○오일 | 000-00-00000 | 2006.2기 | 20,418 | 정상 거래 |
(나) ○○지점은 석유류를 매입하여 일부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하였다.
(다)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과세 기간 | 매 출 | 매 입 | ||||||
신 고 | 적 출 | 신 고 | 적 출 | |||||
본인 | 거래처 | 본인 | 거래처 | 본인 | 거래처 | 본인 | 거래처 | |
계 | 10,633,725 | 10,584,386 | 10,126,128 | 10,126,128 | 10,602,908 | 10,602,873 | 6,507,020 | 6,507,020 |
2006년 2기 | 10,451,687 | 10,461,969 | 10,126,128 | 10,126,128 | 10,434,118 | 10,434,301 | 6,372,528 | 6,372,528 |
2007년 1기예정 | 182,038 | 122,417 | 0 | 0 | 168,790 | 168.572 | 134.492 | 134,492 |
(5)청구법인은 ○○에너지 본점 또는 지점 중 어느 곳과 거래하였는지는 잘 모르나 청구법인 대표자의 남편친구인 두○○의 소개로 ○○에너지와 1회만을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에너지 본점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번호를 팩스로 받고 2006.8.31. 폰뱅킹으로 108,192,500원을 송금하였다는 계좌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에너지측으로부터 96,000리터의 경유를 매입하였으나 저장탱크의 용량부족으로 일부 물량을 ○○에너지 보관소에 보관시키고 필요시 입고시켰다며, 2006.8.31. 2회, 2006.9.5. 1회, 2006.9.11. 2회에 걸쳐 경유 96,000리터를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는 유조차 운송기사 박○○의 확인서 및 운송노트 사본과 ○○에너지가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운송기사 박○○으로부터 96,000리터에 대한 출하전표 전부를 받지 못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출하전표 2매를 수취하였다며 이를 제시하였다.
출하일 | 출하처 | 고객명 | 도착지 | 주문수량 | 운반인 | 비고 |
06.8.31. | ○○물류센터 | ○○에너지 ○○주유소 | ○○에너지 ○○주유소 (○○도○○소재) | 32,000리터 | 박○○ | ○○발행전표 |
06.9.11. | ○○터미날 | ○○석유 | ○○ | 20.000리터 | 박○○ | ○○발행전표 |
(6)살피건대, ○○에너지 본점의 경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매출신고 분 93.7%가 허위의 신고이며 ○○에너지 ○○지점의 경우 2006년 제2기 매입의 61%, 매출의 96.9%가 허위의 신고로 조사된 점, ○○에너지는 대금입금 시 바로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에너지의 대표자 방○○가 자금사정으로 인해 2006.8.10. 이후에는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 상 경유의 도착지가 ○○도 ○○ 소재의 주유소이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