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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1927생산일자 2009.05.25.
AI 요약
요지
선반기계 매입대금으로 자기앞수표 와 청구인 업체의 전무이사라는 ○○○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 ○○○이 위 수표와 현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공작기계·기계부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2.3.18. ○○○ ○○○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77,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3.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8,46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으로부터 선반기계 3대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도 이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그 세금계산서의 실물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과표 81,000,000원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하며, 이 건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 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과표 81,000,000원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③쟁점세금계산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 ○○○은 2001.5.15. ○○○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후, 2001년 5월에는 ○○○번지로 2001년 12월에는 ○○○번지로 빈번하게 사업장을 이전신고하였으나, 자동차부품제조업의 특성상 사업장 이전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지 사업장없이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세무서장의 ○○○ ○○○에 대한 조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동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약 2,06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206백만원을 부당공제 받도록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2005.5.19. ○○○세무서장에 의해 ○○○에 고발된 사실이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세무서장의 ○○○ ○○○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 ○○○(청구인)은 2002.3.18. ○○○ ○○○으로부터 선반기계를 77,000,000원에 매입하여 2002.3.20. ○○○에게 81,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는데, ○○○의 이 건 선반기계 매출처에서 받은 자기앞수표40,000,000원과 청구인 업체의 전무이사 통장에서 35,000,000원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에 판매한 일자는 2002.3.20.인데 반해 상기 자기앞수표 인출일자는 2002.3.19.로 주장내용과 상이하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선반기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자기앞수표 40,000,000원이 ○○○통장에서 2002.3.19.발행되었다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청구인 업체의 전무이사라는 ○○○의 통장에서35,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국민은행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 ○○○이 위 수표와 현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2)판 단

(가)먼저 쟁점①과②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2002.3.18. ○○○ ○○○으로부터 이 건 선반기계를77,000,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선반기계를 매입한 ○○○ 대표이사 ○○○가 ○○○ ○○○에 매출하기로 하고 받았다는 자기앞수표40,000,000원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전무라는 ○○○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35,000,000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약 2,06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206백만원을 부당공제 받도록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위반한 혐의로 2005.5.19. ○○○세무서장에 의해 ○○○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 ○○○이 실제 상기 수표와 현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과표 81,000,000원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 ○○○으로부터 실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그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매출액도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과표 81,000,000원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