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98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 부◎군 부◎읍 동◎리 136-1 대 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69.88㎡(이하 ‘이 사건 건 물’이라 한다.) 및 조립식 경량철골조 2층 주택 49.73㎡(이하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이 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1993. 11. 5.부터 위 건물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부◎군은 충◎ 부◎군 부◎읍 동◎리 127 및 그 일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가 규정하는 공익사업인 ‘궁남지 · 화지산 일원 유적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다. 부◎군수는 2007. 7. 12.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익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부◎군수의 위 요청에 따라 2007. 12. 27. 부◎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이사건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도하였는데, 그 내역 및 보상액은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라. 피고는 2009. 1. 1. 원고가 부◎군수로부터 받은 보상액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 한 사업용 자산(이하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액 201,052,500원 [이 사건 표상의 ⑭ - (⑩ + ⑪ + ⑫ + 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 공급가액 182,775,000원을 원고가 2007년 2기분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2,903,6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2.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이 당초 필요하였던 것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있던 토지였고,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은 부◎군이 매수하여 철거할 것이 예상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부◎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을 매도하고 부◎군수로부터 보상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장물철거에 대한 손실 보상액’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 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은 원고가 부◎군수에게 매도하지 않았다면 결국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바, 원고가 이를 부◎군수에게 매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보상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다. 인정사실
원고가 2007. 12. 27. 부◎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 중 이 사건 건물 빛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이하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이라 한 다.)을 매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매매계약에서 ‘갑’은 부◎군수를, ‘을’은 원고를 각 의 미 한다).
1. 재산의 표시 : 충◎ 부◎군 부◎읍 동◎리 136-1 내 건물등기부등본 외 지장물 일체(손 실보상액 산정조서와 같음)
제1조 : 위 표시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을’은 2008. 3. 31.까지 이주(이전)하기로 하 고 ‘갑’은 매매(이전)에 따른 보상금 일금 팔천이백팔십구만칠천삼백오십원정( \82,897,350) 1)을 지급키로 한다.
제2조 : ‘을’이 제1조의 기일까지 이주(이전)을 하지 않을 시는 ‘갑’이 임의 철거(이전)하여 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 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데(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이러한 재화의 공급에는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포함되지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 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물건에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등의 지장물이 있지만, 그 개념 및 성격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지상의 건 물 등의 지장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법상의 수용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의 지장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 등의 지장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재화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부◎군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에 의하면, 원고는 부◎군수에게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을 매도하고, 2008.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하며, 만일 원고가 위 기간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부◎군수는 임의로 위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을 누가 철거하기로 한 것인지, 위와 같이 부◎군수가 임의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만일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군수로서는 위 지장물을 철거한 후 그 철거비용을 원고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위 계약에 부가하는 것이 일반거래원칙에 합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부 여군수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철거의무를 부담하나,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그 편의상 부◎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 장물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와 부◎군수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석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등 자산도 원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부◎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철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을 원고가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군수에 게 이를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