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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 국가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경우 종부세과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219생산일자 2009.09.03.
AI 요약
요지
도로 무단 사용에 대해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26,880,450원,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50,051,010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64,126,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수십년 전부터 지방도로 사용되어 왔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12. 4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김☆☆의 상속인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5838호),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합16715호), 2007. 9. 11. 대한민국으로부터 2001. 2. 25.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455,692,2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26,880,450원,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50,051,010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64,126,800원을 각 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08. 8. 20. 수령하여 같은 해 11. 13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상 도로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 사건 토지는 포천시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도로법상 도로(市道)이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음 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된 경 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판결 이 확정된 2006. 4. 28.부터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토지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나,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 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 척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그 실질에 있어 그 동안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김☆☆의 후손으로서 1957. 11. 6.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시인 1957. 11. 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이다. 원고 역시 이를 내세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일로부터 토지 소유자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